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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5급 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5급 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

훈령폐지제정시행 2026-01-02경북지방우정청 · 제462호 · 공포 2026-01-02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5급 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 (이하 "총괄"이라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을 총괄우체국의 관할구역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괄우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 #

총괄우체국장별로 지휘, 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