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생활지도 를 담당하는 교수ㆍ교관의 사감근무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감의 정의) #
사감이란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이하 "학생"이라 한다)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육훈련과 소속의 교수ㆍ교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육훈련과 소속의 사감에게 적용한다.
제4조(사감근무자 지정운영) #
사감은 2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사감근무자는 교육훈련과장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5조(사감신고) #
사감은 교육훈련과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매일 일과시작 10분전에 교육훈련과장에게 신고하여 당일 사감 근무에 대한 지시를 받으며 다음 날 일과개시와 동시에 교육훈련과장에게 이상 유무 및 지시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감근무 변경) #
사감근무 명령을 받은 사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명기간에 사감근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근무일 1일전까지 교육훈련과장에게 보고하여 변경명령을 받아야 한다.
제7조(사감의 책무) #
① 사감근무는 일과의 연장이며 사감은 모든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감은 각종 근무자 교대보고를 받고 복장점검 및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감은 긴급히 요구되는 문서 또는 전화 등을 접수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감은 일조 및 일석점호를 실시하고 수시로 인원통제를 하여야 한다.
⑤ 사감은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한 청취, 조치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점호의 실시) #
① 아침점호는 운동장에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우천 시에는 실내에서 실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4호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원 파악 및 이상 유무 확인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체조 및 구보
② 저녁점호는 생활관 내에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인원파악 및 이상 유무 확인
2. 생활관 실내외 청소상태 점검
3. 관물 등의 정리정돈상태 점검
4. 주의사항 하달 및 건의사항 접수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건강관리) #
사감은 학생의 건강상태와 생활관의 위생 상태를 수시로 검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청소 및 환경정리) #
청소는 정해진 시간에 실시하되 사감은 청소 시 각 담당구역을 순시하고 청소 및 환경정리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신상관리) #
사감은 학생의 신상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12조(사고관리) #
① 사감은 각종 사고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감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 후 보고계통에 따라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근무보고) #
사감은 근무 중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 유지하고 교육훈련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유효기간) #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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