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교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장"이란 교육전용의 시설 또는 강의실, 옥외교육장 및 훈련장을 말한다.
2. "생활관"이란 학생들의 내무생활용 건물을 말한다.
3. "학습지도"란 교수요원이 교육계획에 따라 담당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는 강의 그 밖의 교육훈련을 말한다.
4. "생활지도"란 학습지도 이외의 모든 교육훈련을 말한다.
5. "교육기간"이란 수업과정이 편성된 일수의 총합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 #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직원과 학교에 입교하여 교육 중인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경례구호) #
거수경례 시 국기에 대한 경례를 제외하고는 ‘안전’ 구호를 호창하여야 한다.
제2장 교육운영위원회
제6조(교육운영위원회 설치) #
학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육운영위원회(이하 "교육위"라 한다)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