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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공무원 출서보고 요령

공무원 출서보고 요령

예규일부개정시행 2014-04-11강원지방우정청 · 제50호 · 공포 2014-04-11

1. 강원지방우정청 관내 각급관서의 소속공무원(별정우체국 직원 및 상시위탁집배원, 우체국FC, 우정실무원 등 포함)이 형사사건 또는 증인 등으로 사법기관(검찰, 경찰, 법원 등)에 피검 또는 소환되거나 법정에 출정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것.

가. 각 관서장은 소속공무원이 사법기관(검찰, 경찰, 법원 등)에 피검 또는 출서(출정)의 소환통지서(구두소환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1호 서식으로, 사건이 확정 또는 종결되었을 때에는 별지 2호 서식으로 즉시 보고한다.

나. 보고계통

(1) 당사자 - 소속관서장

(2) 6급이하관서장 - 총괄국장

(3) 총괄국장 - 강원지방우정청장

2. 형사사건 등으로 피검된 공무원의 신분상조치는 청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