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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6-04-27현행 아님 — 최신 보관본우정사업본부 · 제674호 · 공포 2026-04-27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4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조직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우편집중국의 하부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4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상 우체국의 하부조직 및 그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우편집중국의 하부조직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5급 이상 우체국의 위치 및 관할구역 등) #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5급 이상 우체국의 위치ㆍ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상 우체국장의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 직급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경영수지 및 영업전망 등을 감안하여 6ㆍ7급 국을 설치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상 우체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은 청장이 정하되(소속국 설치권 및 폐지권 포함), 5급 이상 우체국장에게 그 소속우체국의 명칭변경과 관서장 직급 조정권을 위임한다.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6ㆍ7급 관서의 명칭변경 및 관서장 직급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삭제(2020.7.10.)

제5조(명칭변경 및 관서장직급 조정 결과보고) #

5급 이상 우체국장은 소속 우체국의 명칭변경 및 관서장 직급 조정 시에는 조직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행 20일전까지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우체국의 하부조직) #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5급 이상 우체국의 하부조직(과)의 수는 "별표4"와 같다.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5급 이상 총괄우체국의 하부조직 중 물류실, 소포영업실, 고객지원실, 우편영업실, 금융영업실, 보험영업실, 경영지도실 및 집배실은 관서별 업무량,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정하되, 하부조직(실)의 수는 "별표5"와 같다. 단, 영업과 밑에 두는 팀은 "별표6"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추가편제는 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삭제(2009.7.27.)

제7조(우편집중국의 하부조직) #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집중국에 물류총괄과, 우편영업과(대전우편집중국 한), 지원기술과 및 지도노무실을 둔다.

삭제(2010. 11. 1.)

삭제(2014. 7. 1.)

삭제(2010. 1. 1.)

제8조(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의 하부조직) #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에 물류1과, 물류2과, 지원기술과, 지도노무실을 각각 두고 하부조직(실)의 수는 "별표7"과 같다.

제9조(분장사무) #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총괄국의 과ㆍ실별 분장사무는 "별표8"과 같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집중국의 과별 분장사무는 "별표9"과 같다.(단, 우편집중국은 원활한 우편소통을 위하여 국장이 과별 분장사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의 과별 분장사무는 "별표10"와 같다.(단,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장은 원활한 우편소통을 위하여 국장이 과별 분장사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과ㆍ실의 직원별 분장사무는 소속 과ㆍ실장이 정한다.

과의 설치가 없는 관서의 직원별 분장사무는 소속관서장이 정한다.

기타 분장사무의 구분이 불명확한 업무는 총괄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소속국의 지도ㆍ감독) #

소속국에 대한 업무의 지도ㆍ감독과 이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당해 업무를 주관하는 과ㆍ실에서 담당한다.

제11조(특명사항) #

관서장 또는 소속과ㆍ실장이 명령하는 사항도 이 규정에 의한 분장사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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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현행공포 2026-08-01 · 시행 2026-08-01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