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4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조직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우편집중국의 하부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4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상 우체국의 하부조직 및 그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우편집중국의 하부조직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5급 이상 우체국의 위치 및 관할구역 등) #
①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5급 이상 우체국의 위치ㆍ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②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상 우체국장의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 직급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경영수지 및 영업전망 등을 감안하여 6ㆍ7급 국을 설치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상 우체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은 청장이 정하되(소속국 설치권 및 폐지권 포함), 5급 이상 우체국장에게 그 소속우체국의 명칭변경과 관서장 직급 조정권을 위임한다.
④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6ㆍ7급 관서의 명칭변경 및 관서장 직급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삭제(2020.7.10.)
제5조(명칭변경 및 관서장직급 조정 결과보고) #
5급 이상 우체국장은 소속 우체국의 명칭변경 및 관서장 직급 조정 시에는 조직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행 20일전까지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우체국의 하부조직) #
①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5급 이상 우체국의 하부조직(과)의 수는 "별표4"와 같다.
②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5급 이상 총괄우체국의 하부조직 중 물류실, 소포영업실, 고객지원실, 우편영업실, 금융영업실, 보험영업실, 경영지도실 및 집배실은 관서별 업무량,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정하되, 하부조직(실)의 수는 "별표5"와 같다. 단, 영업과 밑에 두는 팀은 "별표6"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추가편제는 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삭제(2009.7.27.)
제7조(우편집중국의 하부조직) #
①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집중국에 물류총괄과, 우편영업과(대전우편집중국 한), 지원기술과 및 지도노무실을 둔다.
② 삭제(2010. 11. 1.)
③ 삭제(2014. 7. 1.)
④ 삭제(2010. 1. 1.)
제8조(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의 하부조직) #
①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에 물류1과, 물류2과, 지원기술과, 지도노무실을 각각 두고 하부조직(실)의 수는 "별표7"과 같다.
제9조(분장사무) #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총괄국의 과ㆍ실별 분장사무는 "별표8"과 같다.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집중국의 과별 분장사무는 "별표9"과 같다.(단, 우편집중국은 원활한 우편소통을 위하여 국장이 과별 분장사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의 과별 분장사무는 "별표10"와 같다.(단,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장은 원활한 우편소통을 위하여 국장이 과별 분장사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과ㆍ실의 직원별 분장사무는 소속 과ㆍ실장이 정한다.
⑤ 과의 설치가 없는 관서의 직원별 분장사무는 소속관서장이 정한다.
⑥ 기타 분장사무의 구분이 불명확한 업무는 총괄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소속국의 지도ㆍ감독) #
소속국에 대한 업무의 지도ㆍ감독과 이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당해 업무를 주관하는 과ㆍ실에서 담당한다.
제11조(특명사항) #
관서장 또는 소속과ㆍ실장이 명령하는 사항도 이 규정에 의한 분장사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