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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강원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강원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6-08-01강원지방우정청 · 제449호 · 공포 2026-08-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관할구역 및 관서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업관서"라 함은 우체국(출장소 포함)과 우편집중국을 말한다.

2. "총괄국"이라 함은 5급 이상의 행정ㆍ과학기술직공무원을 장으로 하고, 현업관서를 그 소속으로 관할하는 우체국과 우편집중국으로 한다.

제2장 현업관서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제2조(현업관서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관서장 직급 및 우체국의 수) #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소속하에 두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현업관서의 명칭 ㆍ 위치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고, 동 현업관서의 그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으며 총괄국별 우체국 수는 "별표 3"과 같다.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상 우체국장 소속하에 두는 소속국의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은 청장이 정하되(소속6ㆍ7급국 설치권 및 폐지권 포함), 5급 이상 우체국장에게 그 소속우체국의 명칭 변경과 관서장 직급 조정권을 위임할 수 있다. 관서급 조정 시에는 조직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행 20일 전까지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하고 조정대상 소속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강원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

제1절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한 소속관서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은 이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

현업관서 중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과 우편집중국의 하부조직으로 과ㆍ실을 두되, 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식품위생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실장은 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행정주사로 보한다. 다만, 집배실장은 우정주사보 이상의 우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우체국과 우편집중국의 하부조직은 "별표 4"와 같다. 단, 영업과 밑에 두는 실ㆍ팀의 인력은 "별표 4-2"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우체국의 하부조직 중 경영지도실ㆍ고객지원실ㆍ우편영업실ㆍ금융영업실ㆍ물류실ㆍ소포영업실ㆍ집배실은 관서별 업무량,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집배실은 관서별로 집배구 30구 이상 50구 미만인 경우 1실, 집배구 50구 이상인 경우에는 50구당 1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배달물량 및 민원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달리 설치할 수 있다.

제3절 사무분장

제5조(사무분장) #

강원지방우정청내 현업관서 각 과ㆍ실의 명칭과 분장사무는 "별표 5", "별표 6"과 같다.

2과 이상에 관련되는 사무의 처리는 그 사무의 비중이 큰 편제의 분장사무로 하되, 그 사무의 편제별 비중을 가릴 수 없는 때에는 서열이 상위인 편제의 분장사무로 한다.

과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의 분장사무를 정하여 지휘 감독한다.

분장사무가 분명치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관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6"분장사무에 명시됨이 없는 사항으로서 소속과장 또는 국장이 특별히 명령하는 사항은 본 규정에 따른 분장사무로 본다.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별표 7" 강원지방우정청장의 권한을 총괄국장에게 위임한다.

제5조의2(우체국) #

우편물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하며, 우편물의 안전ㆍ검열 수탁업무 및 우편통계 업무와 우체국 소포 ㆍ 국제특급 영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급 과장 밑에 물류실장과 소포영업실장 ㆍ 집배실장을 각각 둘 수 있다.

1. 우편물의 수집 ㆍ 구분 ㆍ 발송 ㆍ 운송 ㆍ 배달

2. 우체통 ㆍ 이륜차 등 우편물류 관련 각종 장비 관리

3. 우편콜센터 민원처리(해당관서에 한함)

4. 소포위탁 배달업무

5. 우편물의 안전 ㆍ 검열 ㆍ 수탁업무 및 우편통계 업무

6. 창구접수 이외의 소포 ㆍ 국내특급 ㆍ 국제특급 계약 등의 마케팅 및 방문 접수업무(총괄국장이 판단하여 영업과, 우편영업과로 조정하여 수행 가능)

영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하며, 우편ㆍ금융업무(CRM 포함) 및 고객만족(CS) 총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급 과장 밑에 고객지원실장 1명 또는 우편영업실장ㆍ금융영업실장ㆍ보험영업실장을 각각 둘 수 있다.

1. 우편물의 접수 및 요금의 징수, 요금후납우편물의 승인

2.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3. 우편 전략상품(국제특급ㆍ방문소포 제외) 및 다량우편물 마케팅

4. 우편창구, 고객만족(CS), 민원실(총괄국장이 판단하여 우편물류과의 분장사무로 할 수 있다)

5. 우편 및 금융의 고객관계관리(CRM)

6. 우편환ㆍ우편대체ㆍ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의 지급

7. 우체국금융 관련 현금수불 및 개시ㆍ마감

8. 금융창구업무, 우체국FC 관리

9. 우체국 출장소 업무에 관한 사항

10. 우체국(소속관서 포함) 우편ㆍ금융업무의 지원

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문서 ㆍ 인사 ㆍ 보안 ㆍ 복무 및 관인 관리

2. 청사관리 ㆍ 통계 ㆍ 증표 ㆍ 회계 ㆍ 물품 ㆍ 국유재산의 관리

3. 경영평가 업무 및 직원의 복리후생

4. 관서운영경비에 관한 사항

5. 노무관리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6. 기타우체국(소속관서 포함) 운영 관련 필요 시 우편ㆍ금융업무 지원

7. 정보화업무

8. 기타 국내 다른 과 및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삭제〉

경영지도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자국과 소속우체국(우편취급국, 우체국출장소 포함)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한 지도 및 감독

2.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사고 예방과 조사에 관하여 우체국장을 보좌

3. 소속국에 대한 종합감사

물류실장은 소속과의 업무를 총괄하고, 우편물의 안전 및 검열 수탁업무, 우편통계에 관한사항을 분장한다.

소포영업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소포의 계약 및 방문접수(창구접수는 제외한다)

2. 국내특급ㆍ국제특급(EMS)의 계약 및 방문접수(창구접수는 제외한다)

3. 소포ㆍ국내특급 및 국제특급(EMS)의 마케팅

우편영업실장은 전략상품(소포실의 방문접수 전략상품은 제외한다), 우편창구업무, 민원실 운영 및 과내 다른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금융영업실장은 우체국금융마케팅ㆍ금융창구업무ㆍ보험관리사관리 등 우체국금융업무 총괄을 분장한다.

제5조의3(집중국) #

물류총괄과장은 우편물의 수수ㆍ구분ㆍ발송ㆍ운송ㆍ중계 및 우편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 운송용기 수급 및 운용을 분장한다.

지원기술과장은 문서ㆍ인사ㆍ보안ㆍ복무ㆍ관인ㆍ청사관리ㆍ통계ㆍ회계ㆍ물품ㆍ국유재산의 관리ㆍ경영평가업무 및 직원의 복리후생, 우편작업 자동화설비 및 냉ㆍ난방, 전기, 전산기기관리, 정보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지도노무실장은 우정실무원 근로기준법 ㆍ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ㆍ 산업안전보건법 ㆍ 노사협의 운영 업무와 소속 직원의 사고예방(조사) 및 요금별후납우편물 탐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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