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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세칙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세칙

훈령일부개정시행 2018-03-02경인지방우정청 · 제119호 · 공포 2018-03-02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 #

별정우체국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에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목적) #

이 세칙은 별정우체국 관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별정우체국의 지정 및 별정우체국장 자격심의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정우체국의 지정(재지정 및 승계지정 포함) 시 피지정인의 자격요건 심의결정

2. 지정의 해지 및 취소에 대한 심의결정

3. 지정의 해지 및 취소후의 대안(代案)결정

4. 국장("피지정인이 추천한 자" 포함)의 자격요건 심의결정

5. 기타 별정우체국 운영상의 주요사안 심의결정

제4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경인지방우정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편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우정사업국장, 금융사업국장, 사업지원국장, 감사관, 우정계획과장, 인력계획과장 및 외부전문가 1인으로 한다.

외부전문가는 심의위원회 개최 시 마다 위원장이 지정한다.

본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인력계획과장, 서기는 별정우체국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2장 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소집 및 주재) #

위원장은 제3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제6조(의사진행) #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1항의 출석위원에는 외부전문가 1인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간사는 [별표 8] 서식에 의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하고 보관한다.

제3장 심의의 일반기준

제7조(지정의 선정기준) #

지정 시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별정우체국을 설치, 운영할 능력과 별정우체국을 설치할 위치 및 시설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발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여부에 관한 세부기준은【별표 1】"별정우체국 지정의 배점기준표"와【별표 2】"별정우체국장(피지정인) 심의서"에 의한다.

제8조(지정방법) #

별정우체국 지정 및 국장의 자격요건 심의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적격자를 지정한다.

서류심사는【별표 1】"별정우체국 지정의 배점기준표"에 의하여 심사하며, 심사결과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한다.

면접심사는 서류심사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별표 2】"별정우체국장(피지정인) 심의서"에 의해 심사하며, 위원의 과반수가 평가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으로 평가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가한 때에는 부적격으로 한다.

제2항 및 제3항의 심사결과 모두 적격판정을 받은 자 중에서 합산점수가 가장 큰 자를 지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별표 1】"별정우체국 지정의 배점기준표"의 운영능력 중 사업계획서, 경력, 자격증 순으로 지정한다.

제9조(추천국장 선정기준) #

추천국장은 별정우체국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별표 3】"별정우체국장(추천국장) 심의서" 운영능력(60점) 중 평가점수가 36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한다.【별표 4】"추천국장 면접심사 평정표"에 의한 면접 심사에서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결정한다.

제1항의 심사결과 2명 이상의 적격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8조 제4항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국장 및 피지정인의 자격요건) #

국장 및 피지정인의 자격요건은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2 및 제5조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제11조(시설요건) #

지정시의 시설요건은【별표 5】의 1 규정에 의한다.

재지정 및 승계지정 시에 기존 우체국사를 계속 사용할 경우 우체국사 내부 시설 면적이【별표 5】의 2 기준에 일부 미달할 경우(노후, 협소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축 또는 시설개선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각서 및 시설계획서(청사설계도 포함)를 제출하게 하여 서류심사에 반영하며 동 내용의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항의 조건을 불이행 시에는 별정우체국법 제15조 제1항2호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2조(실사조서 및 심의대상자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관할우체국장은 지정 또는 국장 임용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첨부하여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정우체국 지정 시【별표 6】"실사조서"

2. 심의대상자의 별정우체국 운영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소양능력을 기술한【별표 7】"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