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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5-03-13울산지방해양수산청 · 제169호 · 공포 2025-03-13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 이라 한다) 항로표지관리소에 대한 순환근무 기준을 마련하여 순환근무에 공정을 기하고 업무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울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는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정의) #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환근무"란 순환근무지를 일정 기간 순차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2. "순환근무지"란 울산청 항행정보시설과 사무실과 울기항로표지관리소 및 간절곶항로표지관리소를 말한다.

3. "과장"이란 울산청 항행정보시설과장을 말한다.

4. "소장"이란 관리소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4조(보직관리) #

과장은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사기진작 등을 위해 직무 능력을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근무지를 지정해야 한다.

순환근무 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순환근무 순서 및 시기) #

순환근무는 현재 근무지에서 근무기간이 오래된 직원 순으로 실시하고, 해당 직원의 가장 마지막 근무지 또는 근무하지 않은 곳을 우선하여 지정한다.

순환근무시기는 소장의 경우 1월 1일자로 하고, 소속직원은 7월 1일자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6조(순환근무의 예외규정) #

과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의 효율화 및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단, 연장근무는 6개월 이내로 한정한다)

2. 결원, 병가, 특별휴가 등으로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3.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 및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징계처분 등을 받은 경우

4. 질병이나 생활 여건 등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