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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15-01-20인천지방해양수산청 · 제1호 · 공포 2015-01-20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이하 "구내식당"이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직원의 복리후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주체)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구내식당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각과에서 추천한 운영위원 및 간사로 구성되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개최)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명 이내로 하고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서무팀장으로 하고 위원(임기2년)은 각과의 추천을 받은 5급이하 직원으로 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식당운영 담당자로 한다.

운영위원회에 감사(임기1년) 2인을 둔다. 감사의 임명은 운영지원과를 제외한 다른 과에서 직제순에 따라 2개과에서 각1명씩 2명의 감사를 선정하되 5급1명, 6급이하 일반직 1명으로 한다.

회의개최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회의안건중 주요사항은 정기회의시 상정토록 하고 그 외 수시로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임시회의에 제출토록 한다.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토록 하고, 그 시기는 익년 1월중으로 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위원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임무) #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당운영의 수지개선

2. 식단작성 및 재료구입에 관한 사항

3. 종업원의 지휘감독

4. 기타 식당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위원장은 상기사항에 대한 위원들의 임무를 지휘·감독 조정한다.

간사는 식당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한다.

감사는 반기별 식당운영의 수지현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말결산 결과를 정기회의 개최전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구내식당 운영관련 장부를 열람하여 운영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의결정족수) #

운영자금의 확보, 수익금의 사용 등 식당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되 가·부 동수인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수지결산) #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회계처리 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식당운영의 일일 및 매월말 현재 수입·지출현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반기별 감사의 심사결과를 포함하여 반기별 운영현황을 위원회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당해연도 결산결과를 익년도 1월중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각과·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수지결산 보고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동 수지결산서를 회계분야에 밝은 내·외의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수익금의 사용) #

구내식당 운영결과 발생한 수익금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직원복리후생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식대공제) #

식대는 매월 지급되는 직원의 급식비에서 선공제하며, 월 공제 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월 2주이상 공적인 사유(출장, 교육, 공가 등)로 식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는 식비를 환불한다.

제9조(외부인의 식당이용) #

우리청을 출입하는 민원인 등 외부인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식비를 받고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종업원의 임무) #

영양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구내식당의 운영일지 작성

5. 조리사 등에 대한 영양 및 위생에 관한 교육

조리원의 임무는 식사조리 및 배식으로 한다.

식당운영 담당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일일 매출장부 기록유지, 통장정리

2. 구내식당 관련물품 구입

3. 식당종업원 감독 및 비품 관리운영

4. 식당 화기물품 취급 등

제11조(종업원의 채용 및 해고) #

식당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종업원을 교체할 경우 신규채용과 해고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