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서울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5급 이하 과학기술ㆍ행정직 및 우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우본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보권 및 임용권의 위임) #
① 우본규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의 장(총괄국장에 한 한다)에게 그 소속 과학기술ㆍ행정직 6ㆍ7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8ㆍ9급 및 우정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② 제1항의 전보권 행사는 그 소속기관 내에 한 한다.
③ 정원의 조정 또는 장기근무자 및 제8조의2에 따른 우수마케터의 소속 관서 간 인사교류, 연고지 배치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장이 임용권 및 전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조(시험실시권의 위임) #
① 우본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청장은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의 장(총괄국장에 한 한다)에게 우정직 공무원의 채용 및 환직시험의 실시권을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위임할 수 있다.
② 인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장이 시험의 실시권을 행사하거나 그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전보)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징계(불문경고 포함)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소속기관(총괄국)을 달리하여 전보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등
2. 성희롱, 성폭력 등 성관련 비위
3. 동료간 폭행, 직장내 갑질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요구 진행 중이거나, 제1항 각호 외의 사유로 징계(불문경고 포함) 처분을 받은 공무원도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보할 수 있다.
③ 위 제1항과 제2항 관련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한 전보는 청장이 행사한다.
제6조(휴직자의 복직) #
휴직공무원의 복직으로 인하여 임용권자 단위로 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보대상자의 명단을 지체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폐국 관서 직원의 전보) #
폐국 관서 직원 대상으로 사전에 근무 희망관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전보한다.
제8조(감사담당공무원의 전보 및 보직) #
① 서울지방우정청에서 근무하는 감사담당공무원은 업무의 전문성ㆍ계속성 및 특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본규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5년 이상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감사요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전보할 경우
2. 감사요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비난 받을 행동을 한 경우
3. 감사요원의 전보가 조직운영에 도움이 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총괄국장은 경영지도실장을 보직함에 있어서 서울지방우정청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의2(우정사업 우수마케터 운영) #
① 청장은 우편ㆍ금융분야 사업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우정사업 우수마케터(이하 "우수마케터"라 한다)로 선발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우수마케터에 대하여 선발된 분야에 우선 보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청장과 협의하여 다른 보직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우수마케터 선발 절차는 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8급 이하 공무원의 보직관리) #
임용권자는 8급 이하 공무원(우정직은 계리직종에 한함)을 재직기간 중 최소 6개월 이상 다음 각호의 금융 분야에 보직하여야 하며, 소속 8급 이하 공무원의 보직 현황을 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단, 우정청 및 우편집중국(물류센터 포함) 근무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총괄국 (금융)영업과 금융분야
2. 소속국 금융창구(기타업무 겸임 가능. 단, 조작자 권한을 부여받은 금융ID 보유자에 한함)
제10조(타청 및 타부처 전보) #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서울지방우정청 소속관서 외의 기관으로 전보하거나, 서울지방우정청 소속관서 이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전입 받고자 할 때의 공무원 전입ㆍ전출 동의요구서 및 동의서는 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
① 근무성적평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관서별로 과학기술ㆍ행정직 9급 및 우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두고, 서울지방우정청 과학기술ㆍ행정직 7ㆍ8급 공무원 및 자청 과학기술ㆍ행정직 9급ㆍ우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심사ㆍ결정하고 근무성적 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지방우정청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우정사업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제상 상위서열에 있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제2항의 당해 직위 전보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임면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사업지원국 인력계획과 근무성적평가 담당자로 한다.
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근무성적평가의 심사ㆍ결정) #
① 근무성적평가 확인자는 공무원성과평가서에 의한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자와 협의하여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 평가결과 등을 기초로 「우본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평가단위별로 제출한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기초로 평가등급 내에서 평가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가점을 심사ㆍ결정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위원회에서의 평가결과가 몹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에 이의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승진후보자명부 동점자의 선순위 결정) #
승진후보자명부 동점자의 선 순위 결정은 다음과 같다.
①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자
② 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동일 보조기관(과, 팀 등 최소단위)에서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을 합 산하여 장기근무한 자
③ 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④ 5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군의 경우 우정2급 이하)으로서 장기근무한 자
⑤ 당해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자
제14조(보고) #
4급 이상 관서의 장(총괄국장에 한 한다)은 과학기술ㆍ행정직 6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임용사항을 지체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적용의 특례) #
이 규정을 적용하기 몹시 곤란한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