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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5-09-08인천지방해양수산청 · 제31호 · 공포 2025-09-08

제1조(목적)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관 각종 수입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장기 체납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가 수입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

수입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으로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8명 및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제1항에 의한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2. 위 원: 운영지원과장,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행정보시설과장, 계획조사과장, 항만개발과장, 항만정비과장

3. 간 사: 운영지원과 기획ㆍ재무팀장 〈전문개정〉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제4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통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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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전문개정〉

정기회의는 매년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과장인 위원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위원장은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한다. 〈전문개정〉

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심의한다.

1. 체납처분의 결정ㆍ중지ㆍ취소

2. 결손처분

3.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항의 각호는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해야 한다.

간사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별표 3] 서식)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요구) #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해당 수입징수 과장이 [별표 1] 서식의 심의요구서 및 [별표 2] 서식의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긴급한 사안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소집) #

위원장은 해당 수입징수 담당과장으로부터 심의요구가 있거나 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렇지 않다.

제8조(의결) #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바에 따른다.

제9조(보칙)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제10조(재검토기한)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