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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훈령일부개정시행 2026-02-20국방부 · 제3142호 · 공포 2026-02-20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사적 국외여행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여 군인, 군무원 등의 해외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군의 전투력 유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1. 국방부 본부, 국방부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한미연합사령부, 각 군에 근무하는 군인, 군무원

2. 각 군 사관학교(육군 3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를 포함한다)의 생도

3.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제3조 삭제

제3조의2(사적 국외여행 승인) #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방부 국장급 이상 군인 및 국직부대(기관)의 장인 군무원, 제2조 제1호의 군인, 각군 사관학교 생도 등은 제4조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승인권자) #

각군 참모총장, 합동참모의장ㆍ차장, 합참 본부장, 연합사 부사령관, 장성급 국직부대(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다.

군인인 국방부 국장, 대령급 국직부대(기관)의 장은 국방부차관이 승인한다.

그 밖의 국방부 소속 군인은 휴가 승인권자가 승인한다.

국방부 소속기관ㆍ국직부대(기관)의 군인은 소속 부대(기관)장이 승인한다.

합참 소속 군인은 합동참모의장이 승인한다.

각 군 소속 군인은 각 군 참모총장이 승인한다.

한미연합사령부 소속 군인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승인한다.

각 군 사관학교(육군 3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를 포함한다)의 생도는 각 사관학교장이 승인한다.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은 소속 교육기관의 장이 승인한다.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소속기관의 장, 국직부대(기관)의 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승인권을 휴가 승인권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신청) #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군인은 휴가 실시 전까지 국방인사정보체계에 방문국 및 기간 등을 기재하여 제4조의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휴직 중인 자, 「군인사법」 제7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탁교육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기간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국외여행계획서를 서면으로 작성 후 소속부대(기관)에 제출하여 제4조의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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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여행자 안전확보) #

승인권자는 승인 여부 판단 시 여행자의 신변안전 확보에 유념하여야 한다.

여행 대상국은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나라로 한다. 다만, 수교를 맺지 않은 국가라도 외교부에서 여행안전지역으로 분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수교국이라 할지라도 외교부가 "여행자제" 및 "여행제한" 대상으로 분류하거나, 테러위험 등 치안불안 정도가 매우 높은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여행은 자제한다.

승인권자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출국 전 사고예방 및 비상시 대처요령 등 안전확보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여행자는 여행 대상국 소재 우리나라 대사관, 영사관, 무관부에 대한 연락처 등의 정보를 파악한 후 여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여행 중에 천재지변, 소요사태 등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여행자는 즉시 소속부대(기관) 및 현지 우리나라 공관에 관련 사항을 보고해야 하며, 소속부대(기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제7조(출ㆍ입국 및 여행 실시) #

여행자는 여권발급, 입국사증 취득, 출입국 관리, 통관 등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여행자 의무) #

여행자는 승인된 국가 및 지역 이외 국가 및 지역을 방문하여서는 아니된다.

여행자는 여행 기간 중 현지의 규범ㆍ관습을 지키고,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및 건전한 여행문화 풍토조성에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여행자는 여행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또는 민간에 폐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여행자는 여행 중에도 「국방보안업무훈령」를 준수하여야 한다.

예상치 못한 사유로 여행일정이 변경된 경우, 여행자는 즉시 소속 부서, 소속부대(기관)에 변경된 여행일정을 보고한다.

여행자는 여행 중에 소속 부서, 소속부대(기관)와 연락이 항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미복귀자에 대한 조치) #

허가된 여행기간의 만료일 이후에도 여행자가 복귀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부서, 부대(기관)의 장은 즉시 군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 삭제

제11조(징계) #

이 훈령에 규정된 허가절차를 따르지 않고 군인이 무단으로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속기관(부대)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2조(보칙) #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국방부 소속기관의 장, 국직부대(기관)의 장은 사적 국외여행 승인권 위임 등 이 훈령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