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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0-03-19목포지방해양수산청 · 제98호 · 공포 2020-03-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임용령」·「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공무원 및 청원경찰에 대하여 적용하며,「국가공무원법」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권자"라 함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라 함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완도해양수산사무소, 진도항로표지사무소을 말한다.

3. "소속부서의 장"이라 함은 각 과·소의 책임자로서 과·소장을 말한다.

4. "선박"이란 해양수산환경과 소속 항내순찰선, 항로표지과 소속 항로표지선, 진도항로표지사무소 소속 항로표지선을 말한다.

5. "청원경찰"이라 함은 「청원경찰법」제5조에 따라 임용되어 항만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장 보직관리

제4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용권자는 모든 직급과 직위에 소속공무원을 차별 없이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6급 공무원의 보직관리) #

6급 공무원의 직위는 직위별 담당직무의 전문성,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보직경로를 설정한다. 다만, 파견자의 보직단계는 파견 직전 보직으로 본다.

6급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함에 있어서는 전문성, 업무실적, 경력, 적성 등을 감안하여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단계별 보직경로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능력이 극히 미흡하거나 징계 등의 사유로 인사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타 부처에서 전입하는 공무원은 당해 공무원의 경력, 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단계에 보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단계 직위 근무경력자나 보직경로 설정 및 조정 이전에 3단계에 해당되는 직위를 가진 자

2.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나 임용예정직위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자

사무관 승진후보자는 별표 1의 3단계 보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직위에 보직할 적격자가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순환전보) #

동일 부서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를 방지하고 근무의욕 향상과 조직활력 제고를 위하여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순환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담당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대상 부서가 한정된 직렬의 공무원에 대한 전보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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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전보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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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필수보직기간) #

소속 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을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별표 2의 직무 유사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한다.

제7조의3(필수보직기간의 특례) #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사유가 영 제45조제3항제4호·제10호·제12호·제16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별지 2호서식에 따른 "사전전보협의서"를 전보 예정일로부터 14일 전까지 본부 인사부서로 제출하여 장관의 사전 전보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순반복 업무, 민원·규제·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의 경우에는 장관의 사전 승인없이 전보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경우에도 전보 예정일로부터 14일 전까지 본부 인사부서와 사전 승인 없이 전보가 가능한 직위인지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선박직원 및 청원경찰의 순환전보

제8조(일반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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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선박 공무원의 전보기준) #

선박 공무원의 순환전보는 항해부와 기관부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항로표지과 표지선과 해양수산환경과 항내순찰선, 진도항로표지사무소 표지선 순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선박 공무원을 순환전보 함에 있어서 근무경력이 없는 선박 또는 근무 경과년도가 오래된 선박에 우선 전보한다.

제10조(표지관리소 공무원의 전보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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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청원경찰의 전보기준) #

초임자 또는 신규 감독자로 지정된 자는 결원된 근무지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청원경찰의 전보는 항만물류과 자체 근무지 조정에 의하여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한 자 중에서 항만업무 지원요원으로 선발하여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청원경찰 감독자(대장, 반장, 조장)를 지정한다. 이때, 청장은 항만물류과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지휘통솔 능력이 있는 자

2. 최근 1년 이내에 경징계(견책, 감봉)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최근 3년 이내에 중징계(정직)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제4장 승 진

제12조(승진대상자의 일반요건) #

6급 이하 소속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중에서 남·녀 차별 없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적임자를 선정한다.

1. 정부업무평가 우수자, 국정과제 담당자, 현안업무 담당자 등 국가 및 조직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2. 제안채택, 예산절감, 제도개선 등 창의적 업무추진 등 직무수행능력이 뛰어난 자

3. 사회봉사 실적, 외국정부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의 수상실적 등 공직관이 투철한 자

4. 조직융합 및 사기진작을 위한 균형인사와 젊고 능력있는 우수인재 발탁

5. 징계처분으로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자에 대한 승진 제한

제1항에 따라 승진대상자 선정 시 근무성적 평가결과, 통합성과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3조(승진심사 기준) #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의 임용예정 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

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

3. 최근 1년∼3년간의 업무실적(‘인사 및 성과기록’상의 평가활용)

4.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경력·전문분야

나. 인품 : 국가관과 충성심, 공무원으로서의 청렴도, 소속 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

다. 능력 :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연구·집행능력 및 업무추진 능력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통솔능력

라. 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의 공헌실적

마. 적성

바. 그 밖에 상벌·교육훈련·면허·자격·시험 등

5. 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면평가 결과

제14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

소속공무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청장 소속하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 수시로 구성한다.

승진심사위원회에는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 주무관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5조(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6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임용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하여 영 별표5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제13조의 심사 기준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표결 시 무기명으로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결이 될 수 있도록 권고안을 제시 한다.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회의 중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6조(승진심사 결과보고) #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지체 없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청장은 보고받은 승진심사 의결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장 근무성적 평정

제17조(근무성적 평가자와 확인자) #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자는 각 과·소장이 되고, 확인자는 청장이 된다.

제1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따라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청장 소속하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필요시마다 청장이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청장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

제19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운영) #

위원장은 평정자 및 확인자의 근무성적평정 및 확인이 종료되어 청장으로부터 위원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 여성공무원 및 파견자 등에게 대하여 불리한 평정을 해서는 안된다.

제20조(근무성적평가 결과보고) #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근무성적평정점 결정 후 성과평가서, 성과면담결과서,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등을 10일 이내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장은 보고받은 근무성적 평정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제21조(고충심사의 청구) #

소속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 및 직급

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

「공무원 고충처리규정」제3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상담을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은 청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 및 자격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른다.

고충심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이 된다.

제23조(고충심사위원회 운영) #

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및 증인 등 관계인만 참석하고, 간사는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제3항의 결정은 시정요청, 기각 또는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위원장은 결정서가 작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청장은 물론 누구든지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 처분 및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제7장 공적심사위원회

제24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

「정부표창규정」제23조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간사는 서무담당이 된다.

위원장이 그 직무를 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중에서 직제순위에 의한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위원회의 회의록 기타 관계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25조(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 #

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 행하는 표창대상자 및 표창의 종류

2. 훈·포장, 정부표창(장관표창포함) 및 기타표창대상자의 추천

3. 기타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표창 등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거나 사후에 심의토록 할 수 있다.

1. 특수공적 또는 긴급표창사유가 발생한 때

2. 기타 특별한 사유로 공적심사위원회의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8장 보 칙

제26조(위원의 준수의무) #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그 공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등 수수 및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제1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거절하였음에도 다시 받은 경우와 금품등의 수수 및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