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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예규일부개정시행 2023-04-18목포지방해양수산청 · 제115호 · 공포 2023-04-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 및「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합동청사에 입주한 다른 기관(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 및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를 포함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및 일직근무가 시작되는 때까지로 한다.

완도해양수산사무소ㆍ진도항로표지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실시(이 경우 업체로부터 방범ㆍ방호ㆍ화재경보 및 비상통보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 연락체계의 마련

3. 일과시간이 끝난 때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제4조(당직실의 위치) #

당직실은 청사의 경우 합동청사 1동 1층 당직실, 선박당직실의 경우 남항 관공선 사무실 2층 선박대기실에 둔다.

제5조(당직의 편성) #

당직근무는 다음 각 항에 따라 편성하고, 모든 직원이 차례대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근무인원과 당직책임자를 조정ㆍ편성할 수 있다.

평일 및 공휴일 숙직근무는 6급 이하 직원 1명으로 편성한다. 다만, 전입직원(전보직원을 포함한다)은 1개월 간(1회), 신규임용직원은 2개월 간(2회) 기존 근무자와 함께 편성한다.

공휴일 일직은 6급 이하 직원 1명으로 편성한다. 다만, 전입직원(전보직원을 포함한다)은 1개월 간(1회), 신규임용직원은 2개월 간(2회) 기존 근무자와 함께 편성한다.

선박(행정선, 표지선)의 당직은 항로표지과장이 명하되, 통합하여 소속직원 1명으로 편성하며, 편성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단,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은 따로 편성ㆍ운영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공사감독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

2. 신체상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당한 경우

3. 당직근무 편성일에 만 55세 이상인 사람

4. 서무계장, 차량 및 부속실 근무자

5. 분실 근무자

6. 시간선택제 근무자

7. 등대관리직

8. 청원경찰

9. 그 밖에 청장이 당직근무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청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6조(숙직근무자의 휴무 및 교대취침) #

청장은 업무상 피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가 끝나는 때가 속하는 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가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청장은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업무상의 긴급한 필요가 없는 한 일정한 시간을 취침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당직의 변경) #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연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자리에 없을 때에는 해당 직원이 소속된 과 및 사무소장(이하 "소속 과장 등"이라 한다)이 대리자를 지정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해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수인계) #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30분 전까지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단, 휴무일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신고 전에 운영지원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ㆍ확인해야 하고, 당직근무가 끝날 때에 운영지원과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수인계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

당직근무자는 공무가 아닌 사유로 근무구역을 벗어나서는 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하고, 당직근무자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각종 사건 및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장, 운영지원과장, 및 주무과장에게 보고하고 사건 및 사고처리에 대한 지시를 받은 후 보고계통도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그 밖에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현장(항만, 선박을 포함한다) 및 사무소 근무자,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각 과장 및 사무소장(이하 "과ㆍ소장"이라 한다)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e-사람 보안점검 또는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마지막 퇴근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설치하여 작동 중인 보호구역의 경우 보안점검사항 확인 및 순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접수한 일반문서와 팩스로 접수한 문서는 근무가 끝남과 동시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문서인 경우 주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 내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을 사용한 진화작업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 연락

2. 청사시설 경비강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놓은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제12조(당직실의 비품) #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직장예비군 비상소집 대장

5.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6. 청사열쇠 보관함, 안전지출 및 긴급 파기함

7. 당직명령철

8.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및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9. 합동청사 각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3조(당직근무자의 경비 및 순찰) #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 안팎의 보안점검 및 순찰을 3회 이상 실시하여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2시간 마다 순찰해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청사 안팎의 순찰을 2시간마다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로 실시한다.

제14조(당직개시 및 종료보고) #

당직근무자는 당직시작 후 10분 이내에 해양수산부에 당직 보고해야 하며, 해양수산부 당직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일지를 기록하여 유지하고, 중간보고 후 당직이 끝나기 30분 전부터 마지막으로 이상이 있는지를 해양수산부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필요시 당직이 끝나기 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15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

이 규정을 위반한 당직근무자, 마지막 퇴근자 등 관련 공무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6조(비상근무의 실시) #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비상근무 제3호, 비상근무 제4호 등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비상근무는 인사혁신처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직원에게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 받을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ㆍ발령일시ㆍ사유 등을 보고해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ㆍ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청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비상근무조 편성) #

비상근무조는 비상근무별 주관 부서장이 편성하며, 비상근무조 편성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필요에 따라 비상근무조를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비상근무조는 비상근무가 발령중인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이 있는 곳을 항상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알리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비상근무조는 각 과ㆍ소별로 편성하되, 인원, 직급 및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비상근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요원 등 필요한 인원을 적절하게 편성해야 한다.

과ㆍ소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비상근무조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정비한 후 정비 내용을 작성하여 비상근무 주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18조(비상연락체계) #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 당직체계에 따라 연락한다.

제1항에 따라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소속 직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해야 한다.

제19조(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 #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시키지 않는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0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

모든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모든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21조(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ㆍ보완) #

과ㆍ소장은 소속직원이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비상소집에 대비하여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비상소집 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을 2가지 이상 기록해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연락체계 변경사항의 신고를 받은 즉시 비상연락망에 반영하고, 월 1회 이상 점검ㆍ정비해야 한다.

제22조(필수요원의 지정) #

청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1시간 이내에 소집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을 포함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위임규정) #

사무소 및 선박은 이 규정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르되,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준용규정)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