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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렴 옴부즈만제도 운영규정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렴 옴부즈만제도 운영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16-10-18목포지방해양수산청 · 제87호 · 공포 2016-10-18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건설행정)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개선과 시정을 권고하는 청렴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옴부즈만의 설치 및 구성) #

목포청은 건설행정에 대한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건설현장에 옴부즈만을 둔다.

목포청이 옴부즈만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대상 공사 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사업으로 시행되는 장기계속 공사 현장

2. 낙찰률 70% 미만의 저가 낙찰공사 현장

3.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 등을 비롯한 각종 건설 부조리가 발생한 공사 현장

4. 시행 과정에서 당사자 간 분쟁 또는 민원이 한 건이라도 발생한 공사 현장

5. 기타 지역개발에 파급효과가 크거나 발주처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현장

옴부즈만은 당해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임원 제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당해 건설현장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옴부즈만 추천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 건설현장에서 14일 내에 옴부즈만을 추천하지 아니하면 직접 추천할 수 있다.

제3조(옴부즈만의 제도의 운영방법 ) #

청장은 제2조에 따라 추천받은 자 중에서 공사 현장별로 1인씩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옴부즈만 제도는 연 1회 이상 운영하고,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 위촉할 수 있다.

해당부서의 장은 옴부즈만 선정 후 직무수행이 완료된 경우 즉시 별지 제 3호 서식에 따라 직무수행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소속 건설현장에서 해촉을 건의한 경우

2.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3. 옴부즈만이 제4조제1호의 제보를 허위로 한 경우

4. 옴부즈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5. 본인이 희망하거나 인사이동 등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청장은 제4항의 사유로 옴부즈만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본인 및 옴부즈만 추천 건설현장 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본인은 위촉장을 반납하여야 한다.

해당 건설현장의 관계자는 즉시 청장에게 옴부즈만 해촉을 건의하여야 하고, 제5항에 따라 옴부즈만의 해촉을 통보 받은 경우 자격요건 등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시일이 촉박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이 직접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

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옴부즈만이 소속한 현장에서 임금체불, 하도급 과정의 위반행위 감시 및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

2. 건설행정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건의·의견 제안 등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현장 단속조사에 참여

2. 건설행정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

제5조(권고의 이행) #

옴부즈만으로부터 제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시정요구 및 개선 권고를 받은 해당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행여부 및 이행 시기 등을 청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한 해당 부서장은 권고를 이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여부 및 시기 등을 조정한 때와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 이행 여부 등을 보고받은 때에는 즉시 옴부즈만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보수 및 예산지원 등) #

옴부즈만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단, 필요시 옴부즈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정부포상 등) #

청장은 옴부즈만의 활동실적을 근거로 우수 옴부즈만을 선정하여 포상 등을 추천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

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