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여수항ㆍ광양항의 항만시설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박지"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2. 삭제(2023.12.14.)
3. 삭제(2023.12.14.)
4. "선박"이란 「해사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5. 삭제(2023.12.14.)
6. "항로"란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수로를 말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