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IMO의 「선박 항로지정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하여 호미곶 끝단의 선박교통 혼잡수역에 추천항로를 지정 고시하여 포항항 입출항 선박의 교통흐름을 분리 정류함으로써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선박) #
이 고시는 포항항에 입출항 하기 위해 항행하는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용 한다.
제3조(명칭 등) #
이 고시에 의한 추천항로의 명칭, 적용수역, 침로 등은 [별표 1]의 좌표 및 [별표2]의 도면 및 [별표3]의 기사와 같다.
제4조(항법) #
이 고시에 의한 추천항로를 따라서 항행하는 선박은 해상교 통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한 속력으로 진행방향에서 중앙 분리선의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따라 항행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