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산업피해구제법"이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78조제8항, 관세법시행규칙 제16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및 제28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공청회 및 그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산업피해구제법,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의 관련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라 함은 산업피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회 위원에게는 정보를 수집할 기회를 제공하고, 당해 조사와 관련된 신청인·피신청인·이해관계인에게는 의견진술 및 협의기회 등을 보장하기 위한 회의를 말한다.
2. "신청인"이라 함은 위원회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관련법령에 의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상계관세의 부과,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 또는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를 서면으로 요청한 자를 말한다.
3. "피신청인"이라 함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조사의 직접적인 대상자를 말한다
4.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각종 조사의 신청인 및 피신청인 외에 이 규정에 의한 공청회의 결과에 의해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
5. "담당"이라 함은 무역조사실내에서 당해 사건에 대하여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함을 말한다.
6. "조사관"이라 함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무역조사실의 직원을 말한다.
제2장 공청회의 사전준비
제4조(공청회 개최결정 및 통지) #
①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조사담당과장(이하 "공청회 담당과장"이라 한다)은 공청회 개최 5주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청회 개최 계획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이 이를 최종 확정한다.
1. 공청회 개최 목적
2. 공청회 개최 일시
3. 공청회 개최 장소
4. 공청회 참가범위
5. 기타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조사총괄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개최가 확정되면 즉시 각 위원에게 공청회 개최일시, 장소 및 안건명을 서면("전송"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공청회 개최세부계획 수립 및 공고 등) #
① 공청회 담당과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공청회 개최가 확정되면 공청회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무역조사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청회 담당과장은 공청회 개최일정이 확정되면 공청회 개최 3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청회 개최 공고(안)을 신청인·피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1. 공청회 개최일시
2. 공청회 개최장소
3. 공청회 참석대상
4. 공청회 참가신청방법
5. 진술서 작성 및 제출방법
6. 사용언어
7. 신청인·피신청인·이해관계인의 제출자료의 열람
8. 참가신청 장소 및 자료 제출처
9. 기타 필요한 사항
③ 덤핑률조사 담당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개최 공고(안)을 공급국정부와 해당수출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공청회 개최준비) #
① 공청회 담당과장은 조사중간보고서, 참석자명단 및 발언요지 등을 공청회 개최 5일전까지 무역조사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청회 담당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공청회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청회 담당과장은 공청회 장소를 확보하고 방청객의 좌석 등을 충분히 준비하여 이해관계인, 참석자 및 방청객 등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참가신청) #
①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 개최 7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참가의사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하는 소명자료
2. 진술서 및 그 공개본
3. 인적사항(대리인, 참고인 또는 증인 포함)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신청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공청회 개최 2일전까지 참가승인여부를 공청회 참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가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가 당해 공청회와 관련하여 특정한 이해관계인이나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전회의 개최 및 자료 배포) #
① 공청회 담당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료의 사전배포와 공청회 진행요령 설명 및 참가자의 발언시간 조정 등을 위하여 공청회 개최전에 참석예정자와 사전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참가 신청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진술서공개본과 조사관이 조사한 사항중 비밀이 아닌 사항을 정리·요약한 공청회 자료를 참석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의 자료를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전자우편이나 전송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9조(대리인의 참가 등) #
①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청회에 대리인과 공동으로 참가하여 진술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리인으로 공청회에 참가하는 자는 위임장과 본인이 참가하기 곤란한 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서류를 공청회 개최 2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진술서 및 자료 제출) #
①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에서 진술할 내용을 A4종 10매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여 15부를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제출하되,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로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서 및 자료를 전산디스켓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제출받을 수 있다.
제11조(한글사용 등) #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자료는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영어로 작성된 자료가 해석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한글번역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신청인·피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이 공청회 등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제출자료의 열람 등) #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사유 및 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또는 복사할 수 있다.
제3장 공청회의 운영
제13조(공청회 주재) #
공청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역조사실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청회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공청회 진행순서) #
공청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1. 공청회 개최취지 설명(공청회 주재자)
2. 조사개요 보고 및 공청회 진행요령 설명(조사관)
3. 신청인·피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의 진술
4. 시험분석기관 등 참고인 진술(필요시)
5. 위원의 질의 및 이해관계인 등의 답변
6.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최종진술
제15조(공청회의 출석 등) #
① 공청회에는 조사개요 보고, 공청회의 진행요령 설명 등을 위하여 공청회 담당과장 또는 담당조사관이 출석하여야 한다.
② 공청회에는 무역조사실장, 조사총괄과장 및 담당조사과장이 출석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 담당과장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를 확인하여 공청회 개최 5분전까지 입장을 완료시켜야 한다.
제16조(의견진술 등) #
① 신청인·피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이 진술할 때에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간결하고 중복되지 않게 진술하여야 한다.
② 긴 진술이나 차트 또는 그래프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서의 일부로 제출될 경우에는 기록으로 남는다.
③ 미리 정해진 진술자 외에 다른 사람이 보충진술을 할 때에는 주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④ 진술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위원회에 서면 제출한 진술서에 따라야 하며, 상대방측에 질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⑤ 공청회에서 발언할 때에는 제조원가, 공표되지 아니한 회계자료, 거래선, 비밀정보제공자에 관한 사항 등 영업상 비밀사항은 진술 또는 답변 시 인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자는 공청회 개최후 자료제출시 영업상 비밀표시 또는 비공개용 자료임을 표시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주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참가자의 공청회 진술내용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공청회 개최후 7일 이내에 서면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제17조(서면진술) #
공청회에 참가하기로 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참가하지 못하는 때에는 공청회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공청회 개최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 주재자는 그 내용을 공청회에서 공표할 수 있다.
제18조(진술의 제한) #
① 주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공청회 참가자의 진술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청회 참가자의 진술이 위원회의 권위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청회 참가자의 진술이 이미 행한 진술과 중복되거나 당해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각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의 제한을 주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진술시간의 제한) #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청회 참가자의 진술·설명이나 질의·답변 등의 순서와 시간을 제한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질문) #
주재자를 비롯한 각 위원은 추가정보를 도출하고 이미 제시된 정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청회 출석자, 참가자 및 참고인 등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제4장 공청회의 질서유지 등
제21조(공청회장의 정숙) #
① 공청회장에서는 최대한 정숙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청회 담당과장은 휴대폰등 기타 공청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물건 등의 반입등을 제한하여 공청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퇴장명령) #
① 주재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주재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각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장명령을 주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공청회 기록의 작성·유지) #
공청회 담당과장은 속기사의 도움을 받아 공청회 속기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제24조(수당·수수료의 지급) #
조사총괄과장은 각 위원에 대해서는 공청회 참석수당과 안건심의 수수료를, 속기사에 대해서는 속기사 수수료를 공청회 개최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5조(후속조치 등) #
①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공청회 개최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제출방식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청회 담당과장은 신청인·피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이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청회 개최후 7일 이내에 서면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 담당과장은 공청회 및 공청회 개최후 의견진술과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주요쟁점사항을 검토하여 조사보고서에 이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6조(비밀보호의 의무) #
① 주재자 및 각 위원은 공청회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본 규정에 의한 공청회 출석자 및 참가자는 공청회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