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강령은 무역위원회의 임무로 부여된 산업피해조사 등 제반 조사업무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무역위원회의 조사관이 구현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강령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에 소속된 직원 및 무역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사에 참여하는 관계기관의 직원 등 외부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기본윤리) #
조사관은 제반 직무를 청렴ㆍ근면ㆍ성실하게 수행하고 업무의 모든 면에서 공무원의 윤리를 구현하며, 대민 접촉에 있어서는 봉사의 정신에 입각하여 최대한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친절하고 정중하게 행동한다.
제2장 실천이념
제4조(적법성) #
조사관은 관계법규 및 무역위원회의 내부훈령ㆍ지침 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조사사항에 충실하게 조사를 수행하며, 법규가 정하는 제반 절차를 준수한다.
제5조(공정성) #
조사관은 조사와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의 어느 일방에 치우침이 없이 조사를 수행하며, 의견 개진 및 자료제출의 기회를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공정하게 부여한다.
제6조(객관성) #
조사관은 개인적인 견해 또는 가치판단을 개입함이 없이 사실에만 기초하여 조사를 수행하며, 조사된 사실에 충실하도록 보고서를 작성한다.
제7조(투명성) #
조사관은 이해관계인이 조사진행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향후 절차도 예측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법규가 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정보 및 자료를 공개한다.
제8조(적시성) #
조사관은 제반 법률적ㆍ행정적 조치기한을 충실하게 준수하되, 별도로 정해진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최단기간내에 조사를 마치도록 노력한다.
제9조(효과성) #
조사관은 조사목적이 달성되도록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보고서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작성한다.
제10조(경제성) #
조사관은 조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며, 조사와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의 비용과 수고가 최소화되도록 배려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에도 노력한다.
제3절 의무 및 금지
제11조(품위유지의무) #
조사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무역위원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언행을 정중히 하여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제12조(자기개발의무) #
조사관은 국내외 경제ㆍ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끊임없이 자기개발을 추구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지식을 쌓도록 노력한다.
제13조(조사회피요청의무) #
조사관은 이해관계인과의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조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그 조사업무를 다른 조사관이 수행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무역조사실장에게 요청한다.
제14조(영업비밀보호의무) #
조사관은 이해관계인이 제출하였거나 조사과정에서 지득한 정보 및 자료중 법령에 따라 보호해야 할 영업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제15조(직무관련정보의 부당이용금지) #
조사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정보를 부당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영향력행사금지) #
조사관은 다른 조사관이 수행하는 조사업무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금품등 수수금지) #
① 조사관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ㆍ선물ㆍ편의(이하 "금품등"이라 한다)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조사관은 이해관계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명하게 거절하여야 하며, 일방적으로 또는 자신도 모르게 금품등을 제공받았을 때에는 이를 즉각 반환한다.
제18조(무단방문금지) #
① 조사관은 출장명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조사대상 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을 방문할 수 없으며, 출장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출장목적의 범위내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② 조사관은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조사대상 기업의 임직원 등 이해관계인을 면담하는 경우에는 소속과장에게 면담대상자,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사전에 보고한다.
제4장 보 칙
제19조(서약) #
① 모든 조사관은 이 강령을 충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무역조사실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약서는 무역조사실 직원의 경우에는 신규보임시에, 외부조사관의 경우에는 조사관 위촉시에 제출한다.
제20조(교육) #
무역조사실장은 모든 조사관이 이 강령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실천하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