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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부적합사항 시정조치규칙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부적합사항 시정조치규칙

예규일부개정시행 2024-10-22울산지방해양수산청 · 제167호 · 공포 2024-10-22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이하 "품질규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부적합사항을 관리하고 시정하기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적합사항) #

"부적합사항"이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해기품질관리 관련 모든 규정ㆍ규칙ㆍ지침(이하 "관련규정"이라 한다)의 불이행 또는 불합리한 사항

2. 관련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누락

3. 국내법 및 국제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규정의 미준수

4. 내부 또는 외부평가 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

5. 그 밖에 해기품질관리 체제 발전을 방해하는 사항

제3조(부적합사항의 보고) #

품질규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부적합사항을 인지한 직원은 즉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이하 "내부평가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부적합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선원해사안전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삭제〉

제4조(부적합사항의 시정) #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부적합사항을 보고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그 기한 내에 시정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조에 따라 부적합사항을 통보받은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그 시정 및 조치내용을 통보 부서에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부적합사항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부서간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품질관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5조(시정조치 결과보고) #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내부평가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정조치 보고서에 첨부하여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위임전결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의 기록ㆍ관리) #

선원해사안전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기록부"를 비치하고 해당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기록부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1. "과명"은 기록부를 비치하고 있는 과명을 작성한다.

2. 부적합사항란의 "보고날짜"는 부적합사항 보고서 상의 보고날짜를 작성한다. 〈전문개정〉

3. 부적합사항란의 "보고번호"ㆍ"제목"ㆍ"소관과"는 부적합 보고서 상의 보고번호ㆍ제목ㆍ소관과를 작성한다. 〈전문개정〉

4. 시정조치란의 "보고번호"ㆍ"시정조치 완료일"은 시정조치 보고서 상의 보고번호ㆍ시정조치 완료일을 작성한다. 〈전문개정〉

5. 시정조치란의 "문서번호"는 다른 부서가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한 문서의 번호를 작성한다.

6. 작성순서는 부적합사항을 보고 받은 날짜 순으로한다. 〈전문개정〉

부적합사항 보고서 및 시정조치 보고서의 원본 또는 사본과 이에 첨부된 서류는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기록부에 작성된 순서대로 정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전문개정〉

제7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