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개발원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과 그 하위지침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장 보직관리
제4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5조(순환전보) #
동일부서에서의 근무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특수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대상 부서가 한정된 소수직렬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장 승 진
제6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6급 이하(기능직 포함)로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본원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승진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원장이 지명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과 인사 담당 직원이 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한다.
⑤ 그 밖에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공무원임용령」및「공무원임용규칙(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한다.
제4장 근무성적평정
제7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필요시 마다 원장이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되, 간사는 교육지원과 인사 담당이 된다
③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회의) #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17.3.00>
제10조 삭제 <2017.3.00>
제11조 삭제 <2017.3.00>
제6장 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각종 서훈 및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개발원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교육지원과 인사담당자가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장 복무관리
제13조(주의·경고 처분) #
①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행위나 잘못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각성을 촉구하고 복무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의·경고 처분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원 전 직원 :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