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직원 및 교육생에 대한 급식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구성) #
식당운영을 위하여 식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식당운영 실무단(이하 "실무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 원 장 : 개발원 교육지원과장
2. 위 원
가. 개발원 : 교육운영과 교육기획담당, 어업인교육담당
나. 국립수산과학원 : 운영지원과 서무관리담당
다. 영양사 및 위원장이 추천하는 3인 이내의 5급이하 직원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식당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식대의 결정 및 식당종업원 인건비 기본안 결정
3. 식대의 수납·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4. 식당운영 개선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소집·운영
2. 기타 식당운영 개선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협의회에 부의
3. 식당운영실무단 지휘·감독
제5조(직무대행) #
위원장의 유고시는 실무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감사) #
① 감사는 개발원 교육지원과 학사정보화담당자,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운영과 청렴관리담당으로 한다
② 감사는 식당운영의 적정성과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시 위원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감사의 범위는 수입·지출 및 연말결산 등 회계감사와 물품구매의 적정성 여부, 재산의 관리상태 및 식당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④ 감사는 감사실시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위원회 개최) #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실무단 구성 및 임무) #
① 실무단은 실무단장, 영양사, 회계관리원, 조리장으로 구성하며, 실무단장은 교육지원과 관리담당, 회계관리원은 관리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② 실무단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실무단장
가. 식당운영 업무총괄
나. 식당운영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다. 식당운영위원회 사무처리
라. 물품구매 계약
마. 식당시설관리
바. 식당 조리원 채용
사. 직원 및 교육생 급식에 관한 여론조사
아. 식당운영관련 대외업무 처리 등
2. 영 양 사
가. 급식계획수립 및 식단 작성
나. 식자재등 물품구매 업무(보조)
다. 물가조사
라. 식자재 검수
마. 식당운영일지 정리
바. 주요 물품수불관리
사. 식당위생 관리 및 환경관리
아. 식자재 재고관리
자. 조리원 지도감독
3. 회계관리원
가. 직원 및 교육생 식대징수
나. 급식비 출납 및 장부정리
다. 급식비 관리 결산보고
라. 직원 식권 수불정리
4. 조리장
가. 급식조리 총괄
나. 식자재 검수
다. 식당위생관리
라. 조리원 관리
마. 식자재 재고보관·관리
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제10조(영양사, 조리원 채용·보수) #
① 식당 종업원의 채용자격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영양사·조리사 및 조리원은 매 1년 단위로 보수를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② 교육생이 많을시 일용직 조리보조원을 채용 할 수 있다.
③ 상시근무 조리원 및 일용직 조리원에 대하여 설 및 추석에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상시근무 조리원이 초과근무를 하였을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근무시간) #
① 합숙교육이 있을시 조리원의 근무시간은 06:30 ~15:30까지로 한다.
② 비합숙 교육시는 08:30~17:30까지로 한다.
③ 특별교육 등으로 토요일 또는 공휴일 교육시에는 ①항의 기준에 따른다.
제12조(물품의 검수) #
① 식당에 납품되는 물품에 대한 검수를 위하여 검수관 및 검수감독관을 둔다.
② 제1항의 검수관은 영양사로 하고, 검수감독관은 식당 관계직원이 아닌 직원 중에서 실무단장이 임명하며, 주1회 이상 검수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당에 공급되는 식자재 등의 물품에 대하여는 식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변질여부 및 품질과 수량을 철저히 검수하여야 한다.
④ 하절기 등 식중독 발생우려가 있을 시 위원장 또는 실무단장 등은 별도 직원을 지정하여 검사 및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위생 및 폐기처분) #
① 음식은 위생적으로 조리하고 조리기구 및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② 구입한 물건이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 즉시 폐기하여야 하며 대량폐기 또는 고가 물품을 폐기코자 할 시에는 사전 실무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양사는 식자재 등의 재고관리를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제14조(회계절차) #
① 식당운영에 따른 식대수납·집행·물품구입등 회계절차는 예산회계법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② 식당의 수납 및 지출의 총괄관리는 실무단장이 담당한다.
③ 식당의 수납 및 지출관리는 회계관리원이 담당한다.
제15조(수입·지출 결산보고) #
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일반 회계연도 기준에 따르며, 간사는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위원회의 정기회에 보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② 수입·지출의 결산은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이월액
2. 당해연도 수납액
3. 당해년도 미징수액
4. 당해연도 집행액
5. 차년도 이월액
제16조(회계서류작성) #
① 식당운영 관계서류 작성과 관련하여 회계관리원은 별지 제1호서식을, 영양사는 별지 제2호 내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실무단장에게 결재를 받아 비치한다.
② 영양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식단표 작성시 주간계획 단위로 작성하여 식당 메뉴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7조(급식인원 통보 및 식대납부) #
교육을 주관하는 과정장은 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인원 및 급식수가 확정되는 대로 영양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학생장으로 하여금 식대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재고관리) #
① 식당에 납품되는 주식류 등 1개월 이상 장기보관 가능 식품의 재고를 관리하기 위하여, 영양사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일일 재고현황을 실무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식당운영 협조) #
개발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종업원의 고용, 식당시설·설비의 유지관리, 비품·집기의 조달 및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 등 식당운영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