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23061호, 2011.8.3, 일부개정]에 의거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개발원"이라한다)의 모든 공용차량에 적용하며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다.
제3조(공용차량 관리관) #
차량 관리관(이하 "관리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물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관리관을 말한다.
제5조(차량운용 관리) #
① 관리관 및 운용관은 차량을 사용함에 있어 공용에 한하여 운행되도록 하며, 사적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의 가입) #
관리관은 운용차량에 대하여 공용운행 중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사상으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 자동차 종합보험(비사업용)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유류 지급 절차) #
유류지급은 운전원에게 유류전용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운용관은 매월 유류대금 청구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차량유류구입명세서를 작성하여 운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수증과 함께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퇴근 후 차량관리) #
운전원은 일과 종료 후 지정된 장소에 주차시키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퇴근하여야 한다. 다만, 통근차량 등 부득이 외부에 주차를 할 경우 차량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용 차량운행) #
① 차량은 교육지원과에서 관리 운용한다.
② 차량의 운행신청은 다음 각호의 정한 절차에 의한다.
1. 배차의 신청은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배차신청서를 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직원통근 및 강사초빙시는 배차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2. 관리관은 배차 신청 접수와 동시에 용도에 따라 배차증을 발급한다.
3. 승차자는 배차증을 교부받아 지정하는 운전원에게 차량 운행을 요청한다.
4. 승차자는 운행종료 즉시 필요기재사항을 배차 승인서에 기재한 후 운전원으로 하여금 관리관에게 반납하도록 한다.
③ 업무용 차량배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행거리가 2㎞ 이상인 거리로서 차량이용이 불가피한 때
2. 승차 입장만이 허용되는 특수한 장소
3. 화물차량은 물품 또는 자료를 인력으로 운반하거나 휴대할 수 없을 때
④ 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차량배치를 제한조정 또는 불허할 수 있다.
1. 대기 차량이 없거나 차랑운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사용예정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동일한 방향에의 배차신청이 결합되어 합승운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사용예정시간이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차량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5. 전항 각 호의 배차요건에 위배되거나 기타 업무상 특수사정에 따라 차량운행이 불가할 때
제10조(차량의 시외운행) #
차량의 시외운행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운행신청서를 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비상대기 차량의 운행) #
① 관리관은 비상시나 기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휴일 또는 일과전이나 종료 후에도 운전원을 대기시켜야 한다.
② 공휴일 비상대기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운행신청서를 당직자에게 제출하여 숭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차량세차등) #
운전원은 관리차량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세차와 기관 오일류를 점검·주입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준비) #
운전원은 차량의 정기검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검사일 15일전까지 수검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차량수리 등) #
① 차량수리는 정기수리와 수시수리로 구분한다.
② 정기수리는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준비를 위한 수리를 말하며, 수시수리는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고장 또는 차량정비를 위한 수리로써 자체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의 수리를 말한다.
제15조(차량수리 절차) #
① 운전원은 관리차량의 고장으로 자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관에게 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관은 전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자동차 정비공장에 진단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장비품 휴대관리) #
① 운전원은 항상 별표 3의 장비품을 휴대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전항의 장비품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변상책임을 진다.
제17조(변상책임) #
운전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적, 물적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변상책임을 진다.
제19조(운전원의 수칙) #
① 운전원은 관리관 및 운용관의 지시사항과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지정된 운전 대기실에서 항상 운전에 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대기하여야 한다.
③ 운전원이 결근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는 관리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운전원은 배차증을 받은 후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셔틀구간(송정)을 운행하거나 긴급하게 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정당한 이유 없이 운전을 기피하거나 차량관리에 관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
⑥ 공휴일 대기명령을 받은 운전원은 당직책임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