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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예규제정시행 2014-02-23해양수산인재개발원 · 제4호 · 공포 2014-02-23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시상하는 교육상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대상자) #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과정 및 전문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상의 시상대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성적우수 공무원(우등상)

2. 성적 우수분임

제3조(시상방법 등) #

교육상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매 교육과정 수료 시에 시상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상 시상은 우등상은 상장과 시상금(품)을 지급하고 우수분임에는 시상금(품)을 지급하며, 시상금(품) 및 시상인원은 따로 정한다.

제4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

제3조에서 규정한 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공무원교육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통령특별지원금

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상의 시상금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당해연도에 지급하는 시상금 총액은 전년도 기금운용 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

기금은 교육지원과장이 운용·관리한다.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안전성과 수익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관리 방법으로 운용한다.

기금은 수입대체경비현금(공무원교육상기금)구좌로 관리한다.

기금의 보관은 수입대체경비 출납공무원이, 출납은 교육상 시상을 담당하는 5급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

교육지원과장은 매년 초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전년도 시상금액 및 당해년도 지급계획

3.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교육상운영위원회) #

교육상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교육상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5급이상 교수요원들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준비, 기록, 기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학사담당직원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적립·운용 및 그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상의 운영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액 조정 및 감독) #

중앙행정기관 소속교육기관의 신설 · 폐지 또는 통합에 따른 교육기관 간 기금액의 상호 증감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기금액 조정 요청이 있을 때에는 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원장은 기금 운용 및 관리상황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