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우체국금융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을 위한 내부보고체제의 수립 및 업무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계법령의 준수) #
① 체신관서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과 이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한다.
② 제1항의 관계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2.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러자금금지법"이라 한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4. 그 밖에 자금세탁방지업무 관계법령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체국금융"이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및 「우편환법」, 「우편대체법」에 따라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체신관서"란 「우정사업본부 직제 및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3. "자금세탁행위"란 「특정금융정보법」제2조제5호에 명시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에 따른 범죄행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에 따른 범죄행위, 다음 각 목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지방세 포함)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조세범 처벌법」제3조(조세 포탈 등)
나. 「관세법」제270조(관세포탈죄 등)
다. 「지방세기본법」제102조(지방세의 포탈)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4. "의심거래보고(STR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란 「특정금융정보법」제4조에 따라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제5조제1항 및 「테러자금금지법」제5조제2항에 따라 체신관서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고액현금거래보고(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란 「특정금융정보법」제4조의2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 등을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6. "고객확인의무(CDD: Customer Due Diligence)"란 「특정금융정보법」제5조의2에 따라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를 위해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과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