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이하 "우정사업본부"라 한다)의 모든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우정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우정사업본부의 모든 대내·외 업무 및 거래행위에 대한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우정사업본부의 훈령, 예규, 규정 등 내부규정(이하 "내규"라 한다)은 이 규정의 내용과 부합하여야 하며 이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책임자"란 본부 실·단장 및 본부장 보조·보좌기관과 부속기관장, 지방우정청장 및 총괄국장을 말한다.
3. "금융직원"이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우편환법」에 따른 우편환, 「우편대체법」에 따른 우편대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등과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직원을 말한다.
4. "내부통제"란 우정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경영합리화, 우체국 금융 사업의 건전성 유지 및 법규준수와 같은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제도와 절차 및 활동을 말한다.
제4조(책임자) #
책임자는 소관 업무 및 소속 직원에 대한 내부통제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들이 내부통제와 관련한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 #
< 삭제 >
제2장 조직구조 및 업무의 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