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우정사업본부(이하 "사업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에 관한 처리절차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류번호:물품을 특성별로 식별하고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조달청장이 부여한 물품의 번호 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의 번호
2. 검사:규격서ㆍ계약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부합 여부를 판정하는 행위
3. 이화학검사:물품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성질을 시험분석하여 확인하는 검사
4. 중간검사:한 공정이 끝나고 다음 공정에 들어가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5. 보급기준:보급업무를 담당하는 관서에서 예상되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유하도록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인가 또는 지시한 물품의 수량 또는 일수
6. 조달목표:보급업무를 담당하는 조달관서에서 물품을 조달할 수 있는 최대의 허용일수 또는 수량
7. 관리목표: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치관서에서 물품을 청구할 때 청구할 수 있는 최대의 허용일수 또는 수량
8. 운용목표:물품운용관 단위관서(부서)에서 물품을 청구(또는 수령)하여 운용할 수 있는 최대의 허용일수 또는 수량
9. 운용수준:발주(또는 청구)한 물품이 입고(또는 수령)되는 한 시기로부터 다음 입고(또는 수령) 시까지 기간 중에 보급운용을 유지할 수 있는 일수 또는 수량
10. 정비(또는 수리):물품을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거나 사용 불가능한 것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행위
11. 물품의 정수:기관의 기능ㆍ업무량ㆍ정원 등을 참작하여 그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소모품의 적정보유 수량
12. 우정사업물품: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서 "우정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을 위해 구입ㆍ운영되는 물품
13. 경제적수리한계 : 물품의 상태 분류 기준으로서 물품을 수리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와 신품으로 대체하는 것을 잔존가치와 수리비용 등을 비교하여 판단
제2장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제1절 물품의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