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의 세무업무에 관한 처리기준을 정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세무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처리의 적용원칙) #
세무업무는 법령ㆍ통칙ㆍ예규ㆍ훈령ㆍ규정 및 지침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분장 및 인계인수) #
① 세무관련 부서에서는 사무분장시 반드시세무업무 관련사항을 명시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세무업무와 관련된 직원의 사무 인계ㆍ인수시에는 세무사항을 포함하여 인계ㆍ인수 하여야 한다.
제4조(문서 및 자료보존) #
세무업무 처리문서의 보관 및 보존은 사무관리 규정에 따르며, 부가가치세 관련 증빙자료는 5년간 보존한다.
제5조(세무업무의 주관) #
① 우정사업본부 각 실(단)에서는 본연의 업무에과세대상이 되는 세목이 있을 때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하며, 과세개시 및 종료시에는 그 사실을 세무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목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담당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우정사업본부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업무의 총괄, 지휘ㆍ감독 및 교육, 세무관리위원회의 운영 심사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장 세무업무처리
제6조(소포방문접수용역의 정의) #
"소포방문접수용역"(이하 "우체국방문소포"라 한다)이라 함은「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우편법」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