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규칙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고시일부개정시행 2015-01-29동해지방해양수산청 · 제2015-4호 · 공포 2015-01-29

제1조(목적) #

이 규정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제5항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심사대상)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하는 공사 중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하도급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심사방법 등) #

위원회는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은 시행령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과장급 공무원

2.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3년 이상의 현장 경력이 있는 자로서 위원장이 임명한 사람

위원장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회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하여 경리계장을 간사로 둔다.

위원장의 유고, 공석 등 부재 시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

제5조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재임기간 동안 당연직으로 하고, 제5조 제1항2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은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1. 해당 심사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용역·자문·연구를 수행하였거나 재직한 경우

3.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사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개최) #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

위원회 회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담당자 또는 당해 공사의 책임감리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장은 해당 회의 관련 자료 등을 사업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 여비운영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기타사항) #

동 운영규정은 운영지원과에서 관장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