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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동해·묵호항 예선운영세칙

동해·묵호항 예선운영세칙

고시일부개정시행 2024-04-25동해지방해양수산청 · 제2024-23호 · 공포 2024-04-25

제1조(목적) #

이 세칙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및「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예선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세칙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할인 동해ㆍ묵호항에 예선업 등록을 한 자와 이를 사용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의 요청 또는 승인을 받아 예선작업을 지원하는 타항 등록 예선업자도 포함한다.

제3조(예선의 사용절차) #

예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4조의 예선사용기준에 맞게 전화 및 FAX 등을 이용하여 예선업자에게 예선사용을 요청해야 한다.

예선사용자는 예선작업 12시간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 5시간 전까지 변경 신청해야 한다.

예선업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선사용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예선업자와 예선사용자가 별도의 예선지명 또는 사용계약에 의하여 동일시간에 예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예선사용기준) #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예선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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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사용의 우선순위는 동해ㆍ묵호항 수상구역 내 입항순서로 하되, 부두접안 여건, 하역 조건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본선 선장 또는 도선사가 기상이나 해상상태, 선박의 길이, 화물의 종류 및 적재량 등을 고려하여 항만시설의 보호와 선박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선을 증감하여 사용할 수 있다.

등록예선이 없거나 예선수리 또는 예선작업 중복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예선의 마력급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총톤수 2천톤 미만 선박은 본선선장 또는 도선사가 예선사용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선사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ㆍ접안보조 장비를 설치한 선박의 해당 선장 또는 도선사는 동해항해상교통관제센터와 협의하여 예선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청장은 항만시설 보호 및 선박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예선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타항지원) #

청장은 타항의 예선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항만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타항지원을 승인할 수 있다.

예선업자는 예선을 타항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예선사업계획임시변경승인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다만,「선박입출항법」 제24조제3항 및「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4조제6항에 따라 동해ㆍ묵호항과 타항만을 하나의 예선업으로 등록하였을 경우 타항지원 임시변경승인 절차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예선의 관리와 대기장소) #

예선업자는 보유예선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선작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예선의 고장, 수리, 기타 사유로 일정기간 예선작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예선업자는 예선 지원작업 완료시, 다음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선을 정비하여 사전에 협의된 장소에 대기시켜야하며, 대기장소 및 예선 수용능력은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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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해양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 #

예선업자는 기상악화에 의한 선박표류, 해난사고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 동해항해상교통관제센터, 예선사용자 등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예선선장은 항만구역안 또는 부근에서 해양사고, 화재 등의 선박사고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장소 등을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동해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보고 후 자체적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고수습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예선의 예항력검사) #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선의 선령에 관계없이 예항력검사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1. 예선사용자가 2회 이상 예항력 미달의 문제가 제기된 예선

2. 예선작업 중 부두 및 선박 등의 시설에 대한 피해를 유발한 예선

예선업자는「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예항력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증서 사본을 실시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