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각종 업무에 대한 하부조직의 위임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소관 사무에 대한 하부조직의 위임 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권자의 책임) #
이 규정에서 정한 위임 전결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전결사항) #
① 청장의 권한 중 하부조직의 위임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별표의 전결사무와 비교하여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③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이 소속공무원에게 권한을 위임할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협의 및 조정) #
별표의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당해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권의 제한) #
청장 또는 과장이 특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명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권의 대행) #
이 규정에서 정한 전결권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결권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전결권자의 직무대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때에는 전결권자의 차상급자에게 결재를 받는다.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
이 규정에 정한 각 전결권자는 소관 전결사항 중 언론과 관련된 사항, 국민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처리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