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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안산시 풍도 인근해역 추천항로 고시

안산시 풍도 인근해역 추천항로 고시

고시일부개정시행 2023-07-27평택지방해양수산청 · 제2023-49호 · 공포 2023-07-27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경기도 안산시 풍도 북서쪽 해역에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제5장제10규칙에 따라 추천항로를 설정하여 선박의 이용을 권고함으로써 동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게 안전운항 여건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제2조(적용) #

이 고시는 풍도 북서쪽 해역을 통항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제3조(명칭 및 항해 방법 등) #

이 고시에 의한 추천항로의 명칭, 위치 등은 별표와 같다.

선박이 풍도 북서쪽 해역을 항해하는 경우 본선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별표에 표시된 분리선의 오른쪽으로 항해할 것을 권고한다.

추천항로 및 추천항로 인근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항해 방법 등에 대해서 「해사안전법」에 규정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