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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평택·당진항 항만시설운영세칙

평택·당진항 항만시설운영세칙

고시일부개정시행 2023-05-17평택지방해양수산청 · 제2023-33호 · 공포 2023-05-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항만시설 사용,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세칙은 평택ㆍ당진항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석"이란 여객의 승ㆍ하선 또는 화물의 양ㆍ적하를 위하여 선박을 계류(繫留)할 수 있는 안벽과 수역을 말한다.

2. "PORT-MIS"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활용체계를 말한다.

3. "운영회사"란 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거나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부두시설을 운영하는 회사를 말한다.

4. "심흘수선"이란 선박의 흘수(吃水)가 항만기본계획상의 최저수심 DL(-)14미터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

제4조(항만시설의 명칭 등) #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주요기본시설 및 주요기능시설의 명칭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5조(부두별 이용선박 및 취급화물) #

부두별 이용선박 및 취급화물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선박의 입ㆍ출항 및 선석 등 운영

제6조(선박의 입ㆍ출항 신고) #

평택ㆍ당진항의 (삭제)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에 입ㆍ출항하려는 선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PORT-MIS에 신고해야 하며, PORT-MIS에 입ㆍ출항 신고가 불가능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ㆍ출항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정박지 사용) #

정박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PORT-MIS를 통해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박지를 사용하는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 열거된 순서에 따라 정박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군수물자ㆍ정부조달물자 등 정책물자를 수송하는 선박

2. 국제여객선, 정기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정기운항선박

3. 남ㆍ북한간 운항선박

4. 통과선박

5. 그 밖에 항만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제2항제4호의 경우 관련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통과선박인정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방도 정박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전 평택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정박지 사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하며,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정박지 사용신청 내역을 요청할 경우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선석의 지정) #

공용부두 선석의 지정은 선박의 입항 순서에 따르며, 이 경우 선박 입항시간은 해당 선박의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의 진입시간으로 한다. 다만, 입항순서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이용순서를 결정한다.

1. 해당 선석의 수용가능 범위 내 선박

2. 해당 선석 최단기간 이용선박

3. 야간작업 가능 선박

4. 그 밖에 항만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박

운영회사가 전용하여 사용하는 선석은 선박의 입항순서 등을 고려하여 운영회사가 지정한다. 다만, 청장은 선박입항순서, 시설능력, 이용화물, 항로수심 및 관계기관의 수속절차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항계 내 관리부두(잔교)의 경우 공용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장은 혼잡에 따른 질서유지 및 안전조치 등 필요시 선석의 지정 또는 이동명령을 할 수 있다.

제9조(선석의 강제지정) #

청장은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선박을 선석에 강제 지정할 수 있다.

1. 군수물자, 정부조달물자 등 긴급물자 수송선박

2. 화재, 고장 등 재난을 피하기 위한 선박

3. 심흘수선 등 항만관리운영 및 안전에 필요한 선박

운영회사는 제1항에 따라 강제 지정된 선박의 접안ㆍ하역에 따른 모든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하역비 및 시설사용료 등은 운영회사ㆍ화주ㆍ선사가 공동으로 협의ㆍ처리해야 한다.

제10조(선박의 접안) #

선사 및 대리점은 부두에 선박을 접안하려는 때는 선박의 길이, 흘수, 적재화물의 종류, 부두길이, 수심 등을 확인한 후 접안 가능한 선박에 한정하여 PORT-MIS를 통해 항만시설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제11조(도선사의 도선) #

평택ㆍ당진항도선사회는 입ㆍ출항 선박에 도선사를 배치하고 그 배치계획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평택항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해상교통관제센터"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평택ㆍ당진항도선사회에서는 통보된 배치계획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지체 없이 해상교통관제센터와 관련 업체에 알려야 하며, 적정수의 도선사를 항시 대기시켜 변동사항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배치된 도선사는 항로, 정박지의 수심, 조류 및 기상 등을 파악하여 선박의 안전한 도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선사 및 대리점 등은 선박의 입ㆍ출항 시간이 당초 예정시간보다 1시간 이상 변경될 시 변경내용을 도선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도선사의 승ㆍ하선구역 지정 및 승선ㆍ하선에 관한 사항은 「평택ㆍ당진항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제12조(항만시설의 사용신고) #

화물입출항료 징수대상시설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법 제41조 단서에 따라 PORT-MIS에 신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항만시설의 종류는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하 "무역항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다.

청장은 항만시설 사용료 산정 시 필요한 경우 법 제42조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자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관계 증빙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선석의 이동시 접안ㆍ정박시간 합산) #

선박이 항만 내에서 접안(정박)장소를 이동하는 경우 그 시간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선사(대리점)가 변경될 경우와 사용료 납부의무자가 다를 경우에는 각각 징수한다.

제1항의 접안(정박)시간 적용시점은 선박이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한 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도선일지, 줄잡이일지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제14조(선박의 수리 및 계선) #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을 수리하려는 자는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제21조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압류 또는 경매 등의 사유로 출항이 정지된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이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계선(繫船)하려는 경우에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한 후 지정하는 장소에 계선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계선하려는 경우에는 「선박입출항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서해대교 주탑부근 항행방법) #

(삭제)

제16조(그 밖의 항계 내ㆍ외 특정지역 항행방법) #

(삭제)

제3장 하역ㆍ화물의 장치

제17조(하역작업) #

운영회사는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는 즉시 하역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역을 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입출항법」 제8조에 따라 이동명령을 할 수 있다.

운영회사는 산적화물을 하역할 때에는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8조(에이프런에서의 야적금지) #

선석에 인접한 육상구역으로서 화물의 하역 및 조작을 위한 에이프런에는 어떠한 화물도 야적할 수 없다. 다만, 선박에 즉시 적하하거나 즉시 반출할 화물은 예외로 한다.

제19조(화물표 부착) #

항만 내에 위험물을 장치하려는 때에는 해당 화물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화물표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다만, 국가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

제20조(화물의 장치원칙) #

화물을 야적장 등에 장치할 때는 보안울타리에서 최소한 3미터 이상 떨어진 지점부터 적재해야 한다.

산적화물을 야적장에 장치할 때에는 반드시 복포 등을 이용하여 화물을 보호하고 강풍 등에 따른 분진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화물은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치해야 한다.

제21조(장치화물에 대한 조치) #

청장은 야적장ㆍ창고(상옥) 등 화물의 보관 및 처리시설에 장치된 화물 또는 전용시설에 장치된 화물도 항만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 제72조에 따라 화물의 이적 또는 반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회사 또는 사용자는 이적 또는 반출 명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장 항만시설 관리

제22조(전용시설의 안전확보) #

운영회사는 선박 및 시설의 안전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사람이 안전하게 승선ㆍ하선할 수 있도록 사다리용 이동식 경량발판을 갖추어 두고 관리해야 한다.

운영회사는 시설의 안전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하역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회사의 책임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운영회사는 각 부두의 선석 간 경계를 구분하기 위하여 수직, 수평부위에 별도의 표식과 접현등을 설치해야 한다.

하역작업을 하지 않는 겐트리크레인 등은 접어 올리거나, 선박의 접ㆍ이안에 지장이 없는 위치로 이동해야 한다.

제23조(시설유지관리ㆍ보수책임) #

전용시설의 유지관리ㆍ보수는 해당 운영회사가 책임지며, 법 제9조에 따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준공 후 국가 귀속된 시설의 유지관리는 무상사용 중인 자가 해야 한다.

항만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사람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책임지고 원상복구해야 하며, 훼손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전용시설 사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한다.

훼손시설의 복구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 관계공무원의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항만시설의 경비 및 청소) #

운영회사 및 사용자는 항만시설의 경비보안을 위하여 경비근무자를 배치ㆍ운용해야 한다.

항만시설의 청소는 해당 운영회사(하역회사를 포함한다)가 담당하며, 선박 출항 또는 하역작업 종료 후 즉시 실시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5조(항만시설 사용 시 유의사항) #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항만시설을 훼손ㆍ파괴 또는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2. 항만시설은 청결하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등 항내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됨

3. 장치화물은 질서 있게 정리정돈 해야 하며, 화물이 변질되지 않도록 환기, 방역, 해충제거, 습기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4. 하역작업 중 화물ㆍ잔유물 또는 폐기물 등이 해면이나 지면에 떨어지지 않도록 선박 측면에 복포를 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5. 화물적재차량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복포를 씌우거나 단단히 고정

6. 하역장비나 차량을 에이프런, 야적장, 도로 또는 통로에 방치하면 안 됨

7. 부두 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및 장비는 에이프런의 경우 10km/h 이내로, 그 밖의 지역은 30km/h 이내의 속도로 운행해야 함

8.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안전사고나 화재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하고 청장에게 보고해야 함

9. 관계기관ㆍ경비업체 직원이 고유 업무수행을 위하여 검문 또는 검색을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함

운영회사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성실하게 준수해야 한다.

제26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

청장은 항만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및 변경

2. 항만시설 사용의 정지ㆍ제한 또는 항내 출입금지 및 제한

3. 허가조건의 변경 또는 사용방법의 개선 등 그 밖의 필요한 지시

제27조(적용 예) #

항만시설 운영과 관련한 법령, 고시, 훈령, 청장이 정하는 지침 등에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을 적용하되 그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재검토기한) #

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