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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평택·당진항 입·출항을 위한 장안서 부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평택·당진항 입·출항을 위한 장안서 부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고시일부개정시행 2023-07-27평택지방해양수산청 · 제2023-50호 · 공포 2023-07-27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해사안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안서 부근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항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적용대상) #

이 고시는 평택ㆍ당진항을 입ㆍ출항하기 위해 장안서 부근해역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제3조(지정항로의 항법) #

선박이 별표 가목의 지정항로를 항행하는 경우에는 그 항행방향에 따라 별표 나목의 출입항법을 지켜야 한다.

지정항로를 항행하지 않는 선박은 지정항로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항행해야 한다.

제4조 삭제

제5조(그 밖의 항법) #

지정항로 및 지정항로의 부근을 항행하는 선박은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해사안전법」에 규정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6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