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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4-12-04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제186호 · 공포 2024-12-04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의하여 설치되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하에 심의회를 두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만건설과장, 항행정보시설과장으로 한다.

공사 및 하도급계약의 특성상 제2항의 위원으로 심의가 불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3명을 추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2.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심의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리담당이 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위원장이 사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1. 해당 심사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용역ㆍ자문ㆍ연구를 수행하였거나 재직한 경우

3. 그 밖의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심사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사항) #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하도급가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및 신뢰도에 관한 사항

3.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계약기간, 하자담보 등 시공여건에 관한 사항

제6조(심의기준) #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의 심의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하도급 및 원도급공사의 낙찰비율 적정성

2. 해당 공사에 대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ㆍ경험 평가

3. 하수급인의 협력업체 등록기간 및 전문건설업 영위기간 평가

4.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시공여건 등에 대한 적적성

제7조(위원회 개최) #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회의개최 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 안건의 설명은 대산청 소관부서의 담당자 또는 공사감독관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공사의 책임감리자 등 공사 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및 여비) #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