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담당관"이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총괄담당관을 말한다.
3. "전문기관"이란 운영규정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을 말한다.
4. "주관연구기관"이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육성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협약"이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규정 제23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운영규정 제3조제1항제4호, 제6호, 제8호, 제9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사업 중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운영규정, 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다.
제5조(사업담당관) #
①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 담당관(이하 "사업담당관"이라 한다)을 과장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사업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문기관과의 대행협약에 관한 사항
2.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및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3.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과 지출 등에 관한 사항
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
5. 과제담당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과제담당관) #
① 사업담당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해 연구개발과제 담당부서와 담당공무원(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총괄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른 공고 이전에 지정한다.
② 사업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을 포함한다)으로 과제담당관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급 이상 공무원(연구사를 포함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사업담당관은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과제의 수,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제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
④ 과제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기관 현장점검, 단계ㆍ최종ㆍ특별ㆍ성과평가, 진도관리 및 성과관리에 관한 검토
2. 사업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
3.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과제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이나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 #
사업담당관은 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문기관의 장에게 운영규정 제11조의 기술 분야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구성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기획연구) #
① 원장은 신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필요시 운영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하지 않고 별도의 자체 기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기획연구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기획연구 실시 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심의는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해 실시하고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로 선정한다.
⑤ 제2항의 수요조사 결과 접수된 안건의 수가 과다하여 심의회에 부칠 안건을 선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연구주제에 따른 담당부서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신규 연구개발사업 계획 수립) #
① 사업담당관은 신규 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운영규정 제17조의 추진형태, 혁신법 제16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국가 소유 필요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국가 소유 필요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연구개발성과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조사정보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조사의 실시에 활용되는 장비 또는 시설로서 국가기관(국가기관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에서 운영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개발성과가 해양조사정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양정보의 작성ㆍ제작ㆍ배포에 활용되는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로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연구개발성과가 「해양환경관리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환경의 관측,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에 활용되는 장비 또는 시설로서 국가기관(국가기관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에서 운영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신규 연구개발사업의 공고) #
①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규 연구개발사업이 공고됐을 때, 사업담당관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업설명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업담당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국가 소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내용이 공고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11조(연구개발사업의 선정) #
사업담당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우선순위ㆍ범위ㆍ규모, 사업 추진체계, 사업기간 등을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을 심의회에 부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
① 사업담당관은 운영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변경 또는 해약을 요청해야 한다.
② 사업담당관은 협약이 종료되기 이전에 연구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규정 제3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조기종료를 승인할 수 있다.
제13조(평가 및 이에 따른 조치) #
① 과제담당관은 운영규정 제27조에 따른 진도관리를 위한 현장점검, 운영규정 제31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때, 주요 점검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전문기관에 사전에 알리거나 현장점검 또는 평가에 참석하여 의견을 밝혀야 한다.
② 사업담당관(과제담당관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과제담당관을 말한다)은 운영규정 제31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운영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