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에 따른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승공예품"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무형유산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제2장 전승공예품 인증 평가위원 및 심의위원회
제3조(평가위원) #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승공예품 제작공정의 현장 참관 또는 별표 4의 전승공예품 인증 제품 정보 표시에 대한 사실 확인 평가를 위하여 전승공예품 인증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② 평가위원은 관련 분야별 3명 이내의 전문가로 운영하며, 심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 다만,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위촉할 수 없다.
1. 평가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평가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평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 심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
① 국가유산청장은 인증ㆍ재인증ㆍ인증의 취소, 이의신청 및 기타 인증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전승공예품 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하며, 관계공무원 및 인증기관 관계관, 공예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촉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수당 지급) #
국가유산청장은 전승공예품 제작 공정의 현장 참관 또는 제품의 확인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과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제6조(인증대상) #
전승공예품의 인증은 국가무형유산 전승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이수자)가 제작한 공예품을 대상으로 하되, 전승자가 전통공예를 현대화하여 제작한 공예품도 포함할 수 있다.
제7조(인증의 기준) #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이 인정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작품설명서 검토, 제작기술의 완성도, 조형성, 기능성, 상품성, 제작역량 평가, 유해성 검사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4장 전승공예품 인증 심사 절차
제8조(공고) #
국가유산청장은 전승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매년 3월 31일까지 전승공예품 인증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전승공예품 인증 심사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인증신청 및 서류접수) #
① 전승공예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신청자가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승공예품 인증 신청서 접수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제출한 첨부자료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14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 만 4년을 경과한 인증서의 재인증 희망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재인증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심사) #
심의위원회는 서류접수 마감 후 인증 신청서 및 첨부 자료에 대한 인증 신청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류심사와 실물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11조(실물 접수) #
서류심사 통과자는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정한 기간까지 전승공예품 실물을 접수하여야 한다.
제12조(인증심의) #
① 심의위원회는 서류심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평가위원의 실물심사 및 현장심사, 전문기관의 유해성 검사를 거쳐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심의(이하 "심의"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성 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우수공예품 지정제도의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
2. 국가공인시험기관이나 상호 인정된 해외소재 국제공인 시험기관의 성적서를 제출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유해성 검사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결과 공지) #
국가유산청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인증서 교부) #
국가유산청장은 심의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인증제품에 대해 전승공예품 인증서를 교부하고, 이를 전승공예품 인증서 교부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이의 신청) #
① 신청자는 제13조에 따른 심의결과 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재인증 평가 및 심의 여부를 이의신청서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인증서) #
①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② 인증서 재인증은 1회에 한하며, 유효기간은 직전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4년으로 한다.
③ 전승자는 별표 3에 따라 인증 받은 전승공예품에 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사후 관리 등
제17조(사후관리) #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승공예품 인증 표시와 내용, 기재사항 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법 제42조제1항의 인증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체계) #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승공예품 인증의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하여 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산진흥원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에 전승공예품 인증업무를 위탁하며 국가유산청은 이에 대한 감독을 수행한다.
②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는 별표 2의 인증 심사절차 각 단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 결과를 보고한다.
제19조(세부 규정) #
그 밖에 인증 평가위원 및 심의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세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 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