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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마산항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

마산항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

고시폐지제정시행 2022-01-26마산지방해양수산청 · 제2022-10호 · 공포 2022-01-26

□ 한정하역사업(마산항) 등록기준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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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하역사업은 이용자별ㆍ취급화물별 또는 항만시설별로 등록

[비고]

가. 항만시설은 「항만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된 항만시설에 한정함

나. 취급화물은 송유관 등 특수하역설비에 의하여 하역되는 화물과 조선소 납품 조선기자재와 같은 중량화물 등 단일 품목의 하역작업에만 수반되는 화물

다. 이용자는 단일 화주와 계약을 체결하여 하역하는 경우에 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