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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예규폐지제정시행 2021-12-06마산지방해양수산청 · 제46호 · 공포 2021-12-0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국가공무원법」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보직관리

제3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

마산지방해양수산 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해야 한다.

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청장은 모든 직급과 직위에 소속공무원을 차별 없이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순환전보) #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특수성 및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대상 부서가 한정된 소수직렬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정기 순환전보는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제5조(사무소 순환전보순서) #

사무소(출장소) 전보순서는 일반직 6급과 일반직 7급 이하(관리운영직 공무원 포함)로 구분하여 전보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청 장기근무자를 우선적으로 전보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 및 승진임용자와 전입자는 사무소(출장소)에 우선 전보할 수 있다.

일반직 및 관리운영직 선박직렬의 전보순서는 해당직군 부서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보한다.

제6조(전보의 특례) #

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1. 조직의 활성화와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규임용자, 전입자, 승진임용자를 전보하는 경우

제7조(필수 보직기간) #

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필수 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 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제11조(필수보직기간)에 따른다.

제3장 승 진

제8조(승진대상자의 일반요건) #

6급 이하 소속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중에서 남ㆍ녀 차별 없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적임자를 선정한다.

1. 정부업무평가 우수자, 국정과제 담당자, 현안업무 담당자 등 국가 및 조직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2. 제안채택, 예산절감, 제도개선 등 창의적 업무추진 등 직무수행 능력이 뛰어난 자

3. 사회봉사 실적, 외국정부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의 수상실적 등 공직관이 투철한 자

4. 조직융합 및 사기진작을 위한 균형인사와 젊고 능력있는 우수인재 발탁

5. 징계처분으로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자에 대한 승진 제한

제1항에 따라 승진대상자 선정 시 근무성적 평가결과, 통합성과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9조(승진심사 기준) #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의 임용예정 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

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

3. 최근 1년∼3년간의 업무실적(‘인사 및 성과기록’상의 평가활용)

4.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경력ㆍ전문분야

나. 인품 : 국가관과 충성심, 공무원으로서의 청렴도, 소속 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

다. 능력 :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ㆍ연구ㆍ집행능력 및 업무추진 능력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통솔능력

라. 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의 공헌실적

마. 적성

바. 그 밖에 상벌ㆍ교육훈련ㆍ면허ㆍ자격ㆍ시험 등

5. 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면평가 결과

제10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

소속공무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청장 소속하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 수시로 구성한다.

승진심사위원회에는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 주무관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6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하여 「공무원 임용령」 제33조 및 제34조 관련 별표 5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제13조의 심사 기준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표결 시 무기명으로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결이 될 수 있도록 권고안을 제시 한다.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회의 중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평정점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른다.

제12조(승진심사 결과보고) #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지체 없이 심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청장은 보고받은 승진심사 의결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근무성적평정

제13조(근무평정의 종류 및 시기) #

근무성적의 평정은 평정대상 기간 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구분하여 평가하며,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실시한다.

제14조(근무성적 평가자와 확인자) #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자는 각 과ㆍ소장이 되고, 확인자는 청장이 된다.

제15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따라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청장 소속하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필요시마다 청장이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청장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

제16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운영) #

위원장은 평정자 및 확인자의 근무성적평정 및 확인이 종료되어 청장으로부터 위원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 여성공무원 및 파견자 등에게 대하여 불리한 평정을 해서는 안된다.

제17조(근무성적평가 결과보고) #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근무성적 평정점 결정 후 성과평가서, 성과면담결과서,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등을 10일 이내에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청장은 보고받은 근무성적 평정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장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제18조(고충심사의 청구) #

소속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 및 직급

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해야 한다.

제19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

「공무원 고충처리규정」제3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상담을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은 청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 및 자격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른다.

고충심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이 된다.

제20조(고충심사위원회 운영) #

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돼야 한다.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및 증인 등 관계인만 참석하고, 간사는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제3항의 결정은 시정요청, 기각 또는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위원장은 결정서가 작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청장은 물론 누구든지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 처분 및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