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심판청구"란 「국세기본법」 제55조, 「관세법」 제119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말한다.
2. "처분청"이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청구인"이란 심판청구를 한 자를 말한다.
4. "담당심판관"이란 「국세기본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이하 "심판원장"이라 한다)이 심판청구사건(이하 "청구사건"이라 한다)의 조사와 심리를 담당하도록 지정한 주심조세심판관 및 배석조세심판관을 말한다.
5. "담당조사관"은 「국세기본법」 제67조 제10항에 따른 심판조사관으로서 제9조에 따라 주심조세심판관으로부터 해당 청구사건의 조사사무를 담당하도록 배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6. "심판행정과장"이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행정과장을 말한다.
7. "심판조정과장"이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1항에 따른 심판조정과장을 말한다.
8. "전산망"이란 청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 내에 설치ㆍ운용하는 내부업무전산처리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국세기본법」 등의 인용) #
이 규정에서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관세법」 제13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00조에 따라 해당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2장 심판청구의 접수 등
제4조(심판청구서의 제출) #
① 법 제69조, 「관세법」 제119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처분청 또는 심판원장에게 규칙 별지 제35호서식 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지방세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59호서식의 심판청구서와 그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처분청 또는 심판원장은 심판청구서 접수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처분청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경우 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그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답변서(의견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