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로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총리실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중앙인사기관의 장이 예규ㆍ지침 등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총리실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본부"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및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제4조에 명시된 하부조직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설치된 부속기관을 말한다.
4. "기획단"이란 일시적 과제ㆍ사업 등을 처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하부조직과 유사한 형태로 설치ㆍ운영되는 임시조직을 말한다.
5. "실장"이란 총리실 본부, 소속기관 및 기획단 내 고위공무원(가급)으로 보임하는 자를 말하며, 단장ㆍ원장ㆍ센터장ㆍ본부장 등을 포함한다.
6. "국장"이란 총리실 본부, 소속기관 및 기획단 내 고위공무원(나급)으로 보임하는 자를 말하며, 정책관ㆍ기획관ㆍ관리관ㆍ비서관 등을 포함한다.
제2장 통합인사 운영
제5조(임용권자) #
① 국무조정실장은 공무원임용령 제2조 규정에 따른 소속 장관으로서 총리실 소속 공무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에서 정하는 임용(제청)권자가 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실시할 때 국무총리비서실장과 협의를 해야 하며,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간 인사 배치는 전보 방식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