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연구과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연구과제"는「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의 소관 연구업무를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로, 사업적 성격의 과제를 포함한다.
2. "정책연구과제"는 문화유산 관련 정책수립 및 지원, 제도개선 등 정책상 필요에 따라 수행하는 연구과제이다.
3. "위탁연구과제"는「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본운영규정」의 소관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외부전문가 및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연구과제이다. 위탁연구과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4. "수탁연구과제"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이다. 수탁연구과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수탁연구사업비 관리규정」에 따른다.
5. "예비연구과제"는 일반/정책연구과제 중 연구원의 환경 변화 대비, 선도적 과제 발굴, 연구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이다.
6. "공동연구과제"는 일반/정책연구과제 중 연구원 내 부서 간 협력을 비롯하여, 외부의 국내외 기관 및 학회, 연구자와 협력하여 수행하는 과제이다.
제3조(과제의 수탁수행) #
수탁 연구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타당성, 담당 인력 상황, 당해 연도 추진 가능 상황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제4조(중ㆍ장기 계획 수립) #
① 연구원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과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중ㆍ장기 연구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한다.
②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연구목표 및 추진전략
2. 국내외 환경 분석
3.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4. 그 밖에 연구과제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각 실 및 지방연구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립된 중장기계획을 연구과제 중장기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제2장 연구과제 심의ㆍ조정기구 설치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