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을 국내 및 국외 기관으로 반출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대여"라 함은 박물관 소장품을 전시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 및 국외 기관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국내대여
제3조(국내 대여 대상기관) #
대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서 소장품 보존ㆍ관리에 적합한 전시실과 수장고 시설을 갖춘 기관
2. 기타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4조(국내 대여신청) #
대여 받고자 하는 기관은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박물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소장품의 번호, 명칭, 수량
2. 대여 목적
3. 대여 기간
4. 대여받을 소장품의 보관 장소, 시설 및 인력 현황, 관리방법
제5조(변상책임) #
① 소장품을 대여받은 자가 해당 소장품을 분실한 때에는 박물관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소장품을 대여받은 자가 해당 소장품을 훼손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박물관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장품을 수리ㆍ복원하고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대여한 소장품의 분실, 훼손 등의 손해에 대한 변상 범위는「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제7조에 따른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준수사항) #
소장품을 대여받은 자는 해당 소장품의 안전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박물관장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국외대여
제7조(국외 대여대상 기관) #
외국의 박물관ㆍ미술관ㆍ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이라 한다)으로서 전시를 목적으로 하고 소장품 보존ㆍ관리에 적합한 전시실과 수장고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적용범위) #
국외대여전시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9조(국외 대여신청) #
국외기관이 소장품을 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전시주최기관
2. 전시목적, 기간 및 장소
3. 대여 대상 소장품의 종류와 수량
4. 대여 조건
5. 대여 대상 소장품의 안전관리
6. 기타 전시와 관련한 사항
제10조(대여결정) #
① 박물관장은 국외기관이 유물대여를 신청한 때에는 국외대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소장품 대여를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시목적ㆍ성격의 적합성
2. 전시에 따른 기대효과
3. 대여전시 조건의 적정성
4. 소장품의 안전관리
5. 기타 소장품대여와 관련한 사항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시장소에 대한 사전 답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키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박물관장은 국외대여전시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다른 기관 소장품의 대여가 필요한 때에는 개인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소장품 대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국외대여심의위원회) #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고궁박물관은 고궁박물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유물과학과장, 전시홍보과장을 포함한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실록박물관은 고궁박물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실록박물관장을 포함한 총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3. 박물관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시 전문가, 대여 대상품 관련 전공자, 소장품 안전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국외대여전시 담당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ㆍ관리한다.
⑤ 제11조 제3항에 의해 위촉한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협약서 체결) #
① 박물관장은 국외기관의 대여전시를 위하여 국외기관과 협약서를 체결한다.
② 협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박물관 및 국외기관의 소장품에 대한 권한 및 위임에 관한 사항
2. 소장품의 안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4. 소장품의 분실ㆍ훼손 또는 기타 손해에 따른 처리에 관한 사항
5. 분쟁발생 시 관할법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여전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대여 소장품 목록
제13조(보험가입) #
① 박물관장은 대여소장품의 분실ㆍ훼손 기타 손해발생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외기관에게 보험가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때에는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4장 제16조에 따라 보험액을 평가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전시기간 및 소장품의 수집과 반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4조(소장품 상태점검) #
박물관장은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2조에 의한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소장품상태점검서 2부를 작성하고, 박물관과 국외기관이 이를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사고처리) #
① 국외기관은 대여 소장품이 운송 또는 전시 중 분실되거나 훼손 되는 등 손해가 발생한 즉시 박물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소장품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박물관장은 협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장품의 수리ㆍ손해배상 또는 보험처리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국외기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 박물관장은 소장품의 상태 확인과 사고처리의 협의를 위하여 관계직원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보고) #
박물관장은 국외기관에 소장품 대여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소장품관리관과 소장품호송관) #
① 박물관장은 대여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장품관리관과 소장품호송관을 둘 수 있다.
② 박물관장은 소장품관리관과 소장품호송관을 학예연구직에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박물관장은 소장품관리관과 소장품호송관을 임명하는 경우 당해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소장품관리관과 소장품호송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며, 별표 1의 소장품관리관과 소장품호송관 업무처리지침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 소장품의 상태 점검 및 포장ㆍ운반ㆍ해포의 지도감독
2. 전시기간 중 안전관리
3. 대여소장품의 분실 또는 훼손 등 손해 발생에 따른 조치
4. 기타 소장품 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