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포함)
ㅇ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정한 국외파견공무원이 「외무공무원법」 제21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의 전액. 다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11의 제4호 가목의 가) 및 나)표에 규정된 재외근무수당 및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이에 준하는 수당의 경우 그 지급액에 75%를 곱한 금액
ㅇ「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 및 「재외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외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이 각 기관 규정에 근거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재외공관별 주거보조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받는 주거보조비, 특수지 근무수당, 의료보험료 및 실의료비 전액
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ㅇ 각 기관의 종사자가 사규에 근거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의 전액.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11의 제4호 가목의 가) 및 나)표에 규정된 재외근무수당에 해당되는 각 기관 수당 지급액의 경우 그 지급액에 75%를 곱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