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시험·연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식품·의약품등의 각종 실무기술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수자격 및 대상) #
해당 기술연수를 이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연수신청 당시 각종 연구기관, 대학(전문대 포함) 또는 실무기관에서 연수내용과 관련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3조(지원) #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험분석센터에 연수 희망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연수 신청서 1부(별표 1)
2. 기술연수 추천서 1부(별표 2)
3. 서약서 1부(별표 3)
4. 기술연수 중 안전사고에 대비한 재해보험 가입증명서 1부
제4조(연수인원) #
연수인원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장이 정한다.
제5조(연수기간) #
연수기간은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하되, 연수의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6조(복무) #
연수생의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한다.
제7조(연수생의 지도) #
연수생의 지도에 대하여 시험분석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연수생에 관한 연수 지도계획 수립
2. 연수생에 대한 수락 여부 결정
3. 담당지도관 선정
4. 기타 연수 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도관의 임무) #
지도관은 시험분석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연수가 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연수가 끝난 후 연수소감(별표 5)이 첨부된 기술연수생 종합평가보고서(별표 4)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 #
① 연수에 필요한 여비 등은 연수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연수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실험재료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 연수는 근로가 아니므로 연수생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벌칙) #
연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장은 연수의 중지 또는 파손된 기재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1. 무단결근 3일 이상일 때
2. 연수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기물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하였을 때
4. 기타 센터 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수료증 발급) #
청(시험분석센터)에서 소정의 기술 연수를 마친 자에게는 (별표 6)의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