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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14-07-1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제81호 · 공포 2014-07-14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표창 및 상훈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추천) #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 추천은 각 과장이 각각 추천한다.

제1항에 의한 추천은 운영지원과장이 소속 공무원 정원에 비례하여 의뢰한 인원수내로 추천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

제2조에 따라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장은 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 및 민간위원으로 5명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민간위원은 반드시 1명이상 포함하되, 공무원만을 표창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공무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주무가 된다.

제4조(위원회 운영)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으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5조(심사기준) #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적 내용과 표창 목적과의 적합여부

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

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

4. 타 공적자와의 균형 여부

5.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

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

7. 과별 정원 대 대상자의 비율

8. 기타(근무년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연령 등)

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상위직 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 근무자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

3. 근무성적 평정 점수가 높은 자 우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

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벌금 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직무와 관련하여 주의·경고등의 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

제6조(구비서류) #

추천자가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단과 공적 개요 및 개별 공적조사서를 작성한 후 인사주무를 경유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적조사서는 6하 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보칙) #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