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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6-04-01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제185호 · 공포 2026-04-01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지 않고 평일당직, 주말(금, 토, 일)당직, 공휴일 당직(일요일 제외)으로 한다.

당직근무시간은 평일 당직의 경우 당일 18:00~익일 09:00로 하며, 주말 및 공휴일 당직의 경우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정상근무가 개시된 때까지로 한다.

평일당직자는 당일 정상근무시간 이후 19:00까지 청사 내에서 대기 근무하여야 한다.

제3조(당직의 편성) #

당직은 6급 이하의 직원(연구직 및 기능직 포함)으로 편성하되, 행정부서 또는 시험분석센터 총 1명 이상으로 편성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를 상위 직급으로 보강할 수 있으며 당직인원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 전 운영지원과장 또는 전 당직자로부터 다음사항을 인계ㆍ인수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비상연락망

3. 마스터 카드

4. 당직용 휴대전화

5. 각 과 출입문 열쇠(당직실에 비치)

6. 기타 당직에 필요한 물품 등

제5조(당직책임구역) #

당직책임구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부산지방청’이라 한다) 청사 전역으로 한다.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

당직명령은 근무 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근무를 명한다.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사유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음주, 도박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

보안점검은 각 사무실별 최종퇴청자가 e-사람 시스템으로 점검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대기근무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각 사무실의 최종 퇴청자가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퇴청하도록 안내

2.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사항 점검

3. 전화민원 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4. <삭 제>

재택근무 시 당직근무자는 비상시 긴급대처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휴대전화를 상시 휴대하여야 하며, 1시간 이내 응소 가능하도록 부산지방청 관할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긴급 사태 발생시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화재 및 침입자 등 통보를 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ㆍ경찰서에 연락

2. 청장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

3.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 등

제10조(당직결과 보고) #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후 반드시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당직근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