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관계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위원회는 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식품안전관리과장, 의료제품안전과장, 의료제품실사과장, 유해물질분석과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권한)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직제에 의한 직무대행자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사항) #
① 보안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신원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
③ 연간 보안 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④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적부심에 대한 사항
⑤ 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안제출) #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의안의 제출권을 가진다.
제7조(의안의 결정) #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8조(비밀보장) #
위원 및 사무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보칙) #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