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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13-08-19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제95호 · 공포 2013-08-19

제1조(목적)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관계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위원회는 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식품안전관리과장, 의료제품안전과장, 의료제품실사과장, 유해물질분석과장으로 한다.

제3조(간사) #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안담당자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에 관한 기록 및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위원장의 권한) #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직제에 의한 직무대행자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사항) #

보안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

신원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

연간 보안 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적부심에 대한 사항

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안제출) #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의안의 제출권을 가진다.

제7조(의안의 결정) #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8조(비밀보장) #

위원 및 사무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보칙) #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