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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인관리규정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인관리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13-11-26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제156호 · 공포 2013-11-26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사용방법 및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6.〉

제2조(관인의 종류 및 관리부서)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관인의 종류 및 관리부서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1. 12. 26. 2013. 11. 26.〉

제3조(관인의 보관) #

관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시건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2003.8.30>

제5조 삭제<1998.8.10>

제6조(준용규정) #

관인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무관리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개정 2011.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