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그소속기관직제」에 규정된 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제2조(적용예)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부산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1. 12. 26.〉
제3조(합의사항) #
기획, 예산, 법령, 직제 및 보수제도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 할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9. 5. 29., 2016. 5. 20〉
제4조(관련 업무의 처리) #
① 2개 이상의 과, 검사소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한다.〈개정 2011. 12. 26, 2013. 11. 26, 2016. 5. 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되는 과, 검사소 중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개정 2011. 12. 26. ,2016. 5. 20.〉
제2장 각 과별 사무분장
제5조(운영지원과) #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 5. 29, 2011. 12. 26, 2012. 3. 26, 2013. 11. 26., 2020. 5. 12.〉
1. 서무 및 인사업무
가. 관인관수
나. 문서의 통제ㆍ수발ㆍ편찬ㆍ관리 및 보존
다. 보안업무
라. 직원복지후생
마. 당직근무 및 방호업무근무
바. 공무원의 임면ㆍ복무ㆍ상벌ㆍ신원조사 및 조회
사. 공무원의 교육ㆍ훈련ㆍ근무평정 및 경력평정
아. 제증명 발급
자. 법규집 편찬
차. 조직 및 정원관리
카. 민방위 및 청사방호
타. 각 부서의 고유분장업무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각종 회의ㆍ행사의 주관 및 집행
파. 회계직 공무원의 임면 및 신원보증
하. 기타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기획 및 용도업무
가. 기본운영계획의 총괄 조정ㆍ보고 및 심사분석
나. 예산편성ㆍ재배정ㆍ집행 및 결산
다. 국회보고업무 총괄
라. 물품구매요구서의 심사처리
마. 물품의 구매ㆍ조달
바. 각종 계약의 체결
사. 출입업자의 등록 및 실적증명 발급
아. 불용용품의 매각
자. 기타 기획ㆍ예산 및 용도에 관한 사항
3. 경리업무
가. 국고금의 지출
나. 자금 재배정
다. 봉급ㆍ제수당 작성 및 지급
라. 보험료 등의 수납
마. 국고금 지출과 관련된 각종 보고서 작성ㆍ제출
바. 연금업무 및 건강보험관련업무
사. 유가증권의 출납
아. 기타 경리에 관한 사항
4. 관리업무
가. 국유재산 관리
나. 제반공사 감독 및 검사
다. 각종 공작물ㆍ기기류의 점검 및 관리운영
라. 전기실, 보일러실 등 관리 운영
마. 소방계획, 소방시설관리 및 소방훈련
바. 청사영선관리
사. 관용차량관리
아. 관상수목관리 및 원내 환경정리
자. 기타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차.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카. 재물조사
타. 물품 반ㆍ출입 단속
5. 민원업무
가. 종합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나.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식품ㆍ의약품등ㆍ의료기기의 영문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라. 식품조사처리업ㆍ건강기능식품 제조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 의약품ㆍ의약외품 제조업ㆍ위탁제조판매업ㆍ수입자 및 제조판매품목ㆍ제조품목ㆍ수입품목, 화장품 제조업ㆍ제조판매업 및 제조품목ㆍ수입품목,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 품목ㆍ 품목류 및 인체조직은행에 대한 행정처분 및 소송
라의2. 수입식품영업, 위생용품수입업에 대한 행정처분 및 소송
라의3.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농장 및 집유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마. 식품ㆍ의약품등ㆍ의료기기의 불법 인터넷판매사이트 모니터링 및 접속차단요청 업무
바. 소비자신고센터 운영 등 식품ㆍ의약품등ㆍ의료기기 관련 민원신고사항 접수 및 관련 통계관리
사. 식품ㆍ의약품등의 위해사범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집행에 관한 사항
제6조(식품안전관리과) #
식품안전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 5. 29, 2011. 12. 26. 2013. 11. 26. 2016. 5. 20., 2020. 5. 12.〉
1. 허가 및 지정 관리
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 허가ㆍ품목신고 수리 및 관리
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체 지정 및 사후관리
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체의 사후관리
라. 식품조사처리업의 영업허가
마.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
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품질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 신고 수리
사.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
2. 지도ㆍ단속ㆍ조사 및 수거ㆍ검사
가. 식품등(농축수산물은 제외한다)과 위생용품의 위해정보 수집 및 조사
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다. 위해식품등(농축수산물은 제외한다)과 위생용품 등의 회수ㆍ폐기 관리
라. 식품 및 위생용품의 안전사고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위기관리
마. 위해발생 우려 식품등(농축수산물은 제외한다)과 위생용품의 조사 및 모니터링
바. 의약품 제조시설의 식품제조ㆍ가공시설 이용업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사. 주류 관련 영업의 지도ㆍ단속
아. 식품등(농축수산물 제외)의 이물조사 관리
자. 식중독 원인식품 실태조사 및 추적관리
차.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조사
카. 식품등(지하수 포함)과 위생용품 수거ㆍ검사
타. 유전자재조합식품 유통 및 표시관리
파. 삭제 <2020. 5. 12.>
하. 삭제 <2020. 5. 12.>
갸. 수입식품영업(농축수산물에 대한 영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도ㆍ단속
3. 운영 및 관리
가. 식품이력추적제 관리 운영
나. 국내ㆍ국제행사 식ㆍ음료 안전관리 지원
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라. 협의회 운영
4. 기타사항
가. 통계 및 전산처리
나. 교육 및 홍보
다. 사업 예산 집행
제7조(농축수산물안전과) #
농축수산물안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6. 5. 20., 2020. 5. 12.〉
1. 허가 및 지정 관리
가. 삭제 <2020. 5. 12.>
나.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2. 지도ㆍ단속ㆍ조사 및 수거ㆍ검사
가. 농축수산물의 위해정보 수집 및 조사
나. 위해 농축수산물의 회수ㆍ폐기 관리
다. 위해 발생우려 농축수산물의 조사 및 모니터링
라. 유통단계의 잔류유해물질 조사 및 조치
마. 축산물 작업장(도축장, 집유장 제외) 등에 대한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
바. 축산물의 이물조사 관리
사. 농축수산물 유전자변형 표시 관리
아. 국내 유통 농수산물ㆍ축산물의 수거검사
자. 수입식품영업(농축수산물에 대한 영업에 한정한다)에 대한 지도ㆍ단속
3. 운영 및 관리
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
나. 삭제 <2020. 5. 12.>
다. 부정ㆍ불량 축산물 고발센터 및 축산물위생감시 전담반 운영
라. 협의회 등 운영
4. 기타사항
가. 통계 및 전산처리
나. 축산물위생 교육 및 홍보
다. 사업 예산 집행
제8조(의료제품안전과) #
의료제품안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 5. 29, 2011. 12. 26, 2013. 11. 26., 2020. 5. 12, 2021. 6. 22.〉
1. 의약품등ㆍ의료기기 인ㆍ허가, 신고 업무
가. 의약품제조업 허가 및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수리(변경 포함)
나. 인체세포등관리업 및 세포처리시설 허가ㆍ신고(변경신고 포함)의 수리
다.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변경 신고 수리
라. 의약품의 제조판매ㆍ수입품목의 허가(의약품의 동등성 입증이 필요한 품목만 해당)ㆍ신고(변경신고 포함) 및 의약외품의 제조ㆍ수입품목 허가(안전성ㆍ유효성 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한함)ㆍ신고(변경신고 포함)의 수리
마. 의약품ㆍ의약외품ㆍ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자, 인체세포등관리업자, 화장품 제조업자ㆍ책임판매업자ㆍ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한 시설 조사
바. 의약품등의 제조(수입)업, 인체세포등관리업, 세포처리시설 및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업 휴ㆍ폐업 및 재개 신고 수리
사. 화장품 제조업ㆍ책임판매업ㆍ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록(신고) 및 변경등록(신고) 수리
아.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자.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류)의 신고 수리 및 2등급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류)의 허가
차. 의약품등의 지위승계 신고 수리
카. 마약류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허가 및 변경허가
타. 마약류 양도 승인
파. 화장품 제조업자ㆍ책임판매업자ㆍ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휴업ㆍ폐업 및 재개 신고 수리
하. 국내 의약품 제조업소 대단위 제형별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평가 및 지도
갸. 국내 원료의약품 제조업소 제조방법별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평가 및 지도
냐. 의약품ㆍ의약외품 제조(판매)품목 허가ㆍ신고 신청 관련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평가 및 지도
댜. 원료의약품 등록(DMF)신청에 따른 국내 실태조사
랴. 인체조직은행 설립 신청에 따른 실태평가
먀. 2등급 의료기기 품목류 및 품목의 제조ㆍ수입 허가의 사전검토 및 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신고의 사전검토
뱌. 의료기기 제조업ㆍ수입업 허가
샤. 전시목적 의료기기 승인
2. 의약품등ㆍ의료기기 제조ㆍ유통업소 사후관리
가. 의약품등의 제조(수입)ㆍ유통 업소의 지도 및 단속
나. 의료기기취급자(제조ㆍ수입업자 포함)에 대한 지도ㆍ단속 및 각종 명령(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업무에 한함)
다. 의약품등 제조업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업소의 사후관리
라. 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심사(3ㆍ4등급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제외)
마. 의약품등 및 화장품 실태평가제 운영
바. 인체조직은행 지도 및 감독
사. 화장품 GMP 적용업소 사후관리
아. 의약품동등성시험 신뢰성 조사
자. 전시목적 의료기기 사후관리
3. 교육ㆍ홍보 및 증명서 발급
가.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한 교육
나. 불법마약류퇴치 홍보 및 의약품등 안전 교육
다. 의약품등, 화장품의 수입요건면제 추천 확인서 발급
라. 시험용 의료기기 확인서 발급
마. 화장품감시공무원의 임면 및 교육
제9조(수입관리과) #
수입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 5. 29, 2011. 12. 26, 2012. 3. 26, 2013. 11. 26, 2016. 5. 20, 2021. 6. 22.〉
1.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의 검사업무(수입관리과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별표 2]의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보세창고의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에 관한 사항 관리)
가.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의 신고수리ㆍ검사 및 관리
1)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의 서류검사에 관한 사항
2)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의 현장검사에 관한 사항
3)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의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에 관한 사항
나.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의 검사를 위한 수거
다. 부적합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의 반송ㆍ폐기처분 등 사후관리
라.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의 수입검사전산망의 운영 및 관리
마. 수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바. 세관 검사의뢰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사항
사. 부적합 수입식품등을 수입한 영업자에 대한 수입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 및 관리
아. 자성대ㆍ신선대ㆍ양산ㆍ신항ㆍ통영ㆍ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의 다음 사항
1) 부적합 처분(식품안전 교육명령, 사료로의 용도전환 포함)에 관한 사항
2) 상급기관 또는 외부기관 질의ㆍ건의ㆍ협의 등
3) 부적합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에 대한 재검사 및 이의신청
4) 자진취하 수리
5) 제9조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기타 중요한 사항
자. 여행객의 휴대품ㆍ특송화물ㆍ우편물품 중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
차.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 검사 통계
타.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 검사 투명성 제고에 관한 사항(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검사판정위원회, 검사참관 등)
2.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 검사 지원 업무
가.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 관련 기획 및 조정
나.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 관련 법규 및 지침운용
다.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의 각종 업무보고
라.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
마. 기타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 관련사항
3.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 영업등록(신고) 업무
가. 영업등록(신고) 관련 신규ㆍ변경ㆍ지위승계ㆍ재발급ㆍ폐업 수리
나. 기타 영업등록(신고)에 관한 사항
4.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검사업무
제10조(수입식품검사소) #
자성대ㆍ신선대ㆍ양산ㆍ신항ㆍ통영ㆍ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는 부산지방청장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보세창고의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하되, 수입관리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11. 12. 26, 2013. 11. 26, 2016. 5. 20., 2020. 5. 12, 2021. 6. 22.〉
1.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의 검사업무
가.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의 신고수리ㆍ검사 및 관리
1)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의 서류검사에 관한 사항
2)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의 현장검사에 관한 사항
3)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의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에 관한 사항
나.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의 검사를 위한 수거
다. 부적합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의 반송ㆍ폐기처분 등 사후관리
라. 세관 검사의뢰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사항
마.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의 수입검사전산망의 운영 및 관리
바. 수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 부적합 수입식품등을 수입한 영업자에 대한 수입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 및 관리
아. 여행객의 휴대품ㆍ특송화물ㆍ우편물품 중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
자.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 검사 통계
차.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 검사 투명성 제고에 관한 사항(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검사판정위원회, 검사참관 등)
2. 삭제 <2020. 5. 12.>
3.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 검사 지원 업무
가.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 관련 법규 및 지침운용
나.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의 각종 업무보고
다. 영업등록(신고) 시설조사 등 업무 협조
라. 기타 수입식품등 및 위생용품 관련사항
4.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검사업무
제11조(시험분석센터 유해물질분석과) #
시험분석센터 유해물질분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 12. 26, 2013. 11. 26, 2016. 5. 20, 2021. 6. 22.〉
1. 식품등의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중금속 항목은 제외한다)
2. 식품등의 잔류농약 등에 대한 검사
3. 식품등의 미생물 등에 대한 검사
4.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검사
5. 의약품, 마약류, 화장품 및 의약외품 등의 검사
6.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
7. 제1호부터 제6호와 관련된 검사능력관리, 모니터링 조사ㆍ연구,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관련된 식품ㆍ의약품 등의 방사능 검사에 관한 사항
제12조(시험분석센터 식품기준분석과) #
시험분석센터 식품기준분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 12. 26, 2013. 11. 26, 2016. 5. 20, 2021. 6. 22.〉
1. 식품등의 일반성분 및 영양성분에 대한 검사
2. 식품 등의 중금속, 방사선조사식품 및 부정물질검사에 관한 사항
3.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대한 검사
4.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
5. 식품등의 동물용의약품 검사에 관한 사항
6. 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와 관련된 검사능력관리, 모니터링 조사ㆍ연구,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관련된 식품 등의 방사능 검사에 관한 사항